3일, 오마이뉴스에는 '차별금지법, 먹고 사는 문제에 뒤로 밀리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교회총연합에 방문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국민에게 25만원 뿌리기'라는 점 역시 비판할 만 하다. 이재명식 기본소득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국채를 끌어다 써야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서는 그보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론으로 두고, 오마이뉴스의 시각을 비판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포함해 진보 진영이 차별금지법에 관해 주로 내는 목소리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칼럼에서는 "혐오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유행하는 혐오 표현들을 열거해두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혐오 표현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더러,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들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어디까지가 '혐오'인지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들마다 무엇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할 것인지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가령 차별금지법하면 주로 언급되는 동성애를 예로 들어보자. 동성애자들을 향해 '똥꼬충'이라며 욕설을 내뱉는 것을 '혐오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는 납득 가능하다. 해당 표현은 동성애자들, 특히 게이들을 멸시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성 간 성교의 의학적인 문제점만 제시해도 진보 진영에서 '동성애 혐오'라고 비난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건전한 담론장이 형성될 수 있을까? 페미니즘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에 관해 조금의 비판이라도 나오면 '여성 혐오'랍시고 모든 비판을 차단해버렸다. '윤지선 교수의 한남충 논문 등재 사건' 등 페미니즘 진영이 명백히 비판을 받을 만한 사건들마저도 이러한 스탠스를 보였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은 특정 진영의 이권을 위해 상대 진영의 입을 틀어막아버릴 여지가 있는 법일 수 밖에 없다. 이는 명백하게 헌법상 등재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특히나, 국가가 사소한 표현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막아버린다면,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보다는 이를 감춰버리는 '자기 검열'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누가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지 감시하는 데 혈안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하여 '명백, 현존하는 위혐한 표현'이 아닌 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1969년 연방대법원의 '브란덴버그 대 오하이오' 판결에 따르면 법 위반, 폭력을 옹호하는 일반적인 발언은 사람들에게 위법한 행동을 직접 조장하지 않는다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KKK단의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회에서 KKK단 단원 이외에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해당 집회에서 나온 인종차별 발언이 즉각적으로 신체적 위협을 준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하급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증명책임의 문제에서도 큰 하자가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입법된 차별금지법 입법안에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이것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고(검찰)가 증거를 통해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이다. 혹자는 "최소한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이 사라진다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상적으로 보는 것이다. 법 하나 제정된다고 '혐오'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만인이 평등해질 수도 없다.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것을 법률이 교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일 법으로 혐오가 사라질 수 있다면,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에서는 왜 네오 나치 조직들이 존재를 하고 있으며, 그렇게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는 서구권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는 종식되지 않았는가? 게다가 차별금지법을 통해 방지하려고 하는 혐오 범죄는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추가적으로 입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 가령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사람이 옆집에 살던 외국인 노동자를 살해한다면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적으로 희롱했다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성희롱으로 처벌하면 된다. 굳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 혐오를 진정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논쟁과 싸움을 거치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이 서로 갈라지고 나뉘게 된 것은 이제는 싸움조차 하지 않게된 현실 때문일 것이다. 당장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은 '거르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면 소통의 문을 닫고 서로 거르는 현실이 더욱 악화되면 악화되지 개선되지는 않는다. 당장 상술한 오마이뉴스 칼럼부터 다시한번 읽어보시라. '젠장 또 ~~야'의 의미부터 잘못 설명하고 있다. 해당 밈은 디시인사이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유머 소재로 쓰는 게시글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이를 비꼬던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로는 특정한 대상을 찬양하거나 혹은 비꼬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런데 오마이뉴스는 이것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꼬는 표현으로 오도하고 있다. 그대들부터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는데, 누가 차별과 평등을 운운하는가.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감청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뜨겁게 불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개개인을 감청, 검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정 의원이 입법한 감청법안은 크게 3가지의 법률개정안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하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아청법)을 일컬는다. 해당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 전체,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된다. 즉 개인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씩 법안을 뜯어보자면,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감청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죄, 반란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여기에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에서는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에 포함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성범죄들 뿐 아니라,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역시 감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영상편집물을 대여, 소유,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청법 개정안에서는 아청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의 최소 요건에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사후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추가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것이 '최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승인은 사후에 받아도 괜찮게 바뀌었다. 사실상 영장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무영장 수사'를 합법화하는 셈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이다.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에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렇기에 기존 법률에서는 국가의 존치를 위협할만한 범죄나 중범죄자 중 상습범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감청을 시행하고 있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라는 기존 법 조항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감청의 범위를 늘려버리면 수많은 국민들은 감청과 검열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는 원래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존재했기 때문에 법학계에서는 존폐여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논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성범죄에 포함시켜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권리를 '성범죄자'라는 프레임 하나만으로 찍어누르겠다는 심보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수사기관들은 기존의 법률에서는 '영장'을 발부하고 개인을 감찰해야 하지만, 이를 우회하여 정보를 조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사기관이 개개인을 감시하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더욱 늘려버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감시국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개개인의 민간인 사찰은 단순히 성범죄 단속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대한민국은 현재 인터넷상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국가다. 2019년부터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명분으로 인터넷 사용자와 웹 서버 사이의 정보를 감청(SNI 차단 방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이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감시 방식은 유지되었고, 이제는 개개인을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감시하자고 법을 내는 지경까지도 온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정 의원은 과거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무영장 감청'을 목소리 높여 비난한 바 있다. 그는 "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꼴로 핸드폰이 국정원에 의해서 도·감청될지도 모를 일"이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정 의원의 발언 시간은 11시간 39분이었고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이전까지 최장시간 연설이었다. 본인 스스로도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고 감청을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약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었다. 그런데 수사당국이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은 3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외치며 테러방지법의 '감청' 조항을 반대하던 정 의원은 지금 '딥페이크' 문제가 대두되자 기본권은 신경도 쓰지 않고 '감청하자'고 나서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과거 2014년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시 그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무분별한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향성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랬던 정 의원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는 할까? 이런 악법 중에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민주공화국의 탈을 쓴 거대한 전체주의 국가가 될 뿐이다. 이런 반민주적이고 매국적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해당 법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과 다른 국회의원들은 물론, 이에 동조한 모든 언론 및 시민단체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죽여버린 살인범에 불과하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 그대들은 독재의 꿈나무들이자 국민들을 우롱한 사기꾼들이다.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가 썩고 썩어도 이정도로 막나간다면 국민들도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16일(현지 시각),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틱톡금지법을 놓고 틱톡 측의 변론을 들었다. 사측의 주장은 "연방 의회의 틱톡 플랫폼 차단 시도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점을 항변한 것이다. 리즌에 따르면, 레이건 정권 당시 임명된 더글러스 긴스버그 판사와 트럼프 정권 당시 임명된 네오미 라오 판사는 틱톡 측의 주장에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이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판사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 틱톡 사용자들과 틱톡의 미국 운영 자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정부'가 앱을 폐쇄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오는 "의회가 모든 문제에 대해 입법을 시도하진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실제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여러분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우리가 마치 그들을 행정기관처럼 대하길 바라는 것 같이 들린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가 틱톡을 금지하려는 초기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발생했다. 2020년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취소했지만, 대신 플랫폼에서 중국의 부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정당한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3월, 의회는 다시 틱톡의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바이든은 여기에 서명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틱톡에 대한 입장을 바꾼 뒤 "틱톡을 금지하면 경쟁이 줄어들고, 메타(페이스북의 모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틱톡이 법률 공방에서 승소하지 못하고 해당 어플을 구매할 미국 기업을 찾지 못하면, 올해 중으로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앱스토어는 결국 틱톡의 판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리즌은 "이것이 진짜 수정헌법 제1조의 문제"라며 "미국 정부가 미국인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틱톡 측의 변호사인 제프리 피셔는 "틱톡에서의 담론들은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며 "이는 엄연히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16일 변론에서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틱톡차단법에 대해 "국가를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감시 국가에 대한 전례없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미국의 디지털 혁신과 자유로운 표현의 핵심을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CNN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보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고위공직자들은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이 해킹과 유출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과 결합되면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잉글리스 전 미국 사이버 디렉터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정교한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정보수집을 위해 미국인을 식별하고, 심지어 미국 정치 및 경제적 안정을 훼손하기 위해 무기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형사소송법·형법·소송촉진법·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6개를 말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지난 2020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가 법무부에 권고한 내용 대다수가 포함되었다는데, 따지고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서지현은 그간 레디컬 페미니즘적 사상에 입각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거나 성폭력을 겪는다"는 등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을 강연장에서 내뱉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영상 채증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 TF에서 권고한 대로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용어 대신 '성적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도대체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해당 용어에 따르면, 어디까지가 법에 저촉되는 범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라는 단어도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지만, 해당 법안은 그것보다 더욱 심각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확성의 원칙 위배가 더욱 심각하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성적 욕망 내지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정보'가 추가되었다. '성적 언동'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역시 어느 범위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주관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형법, 소송촉진법, 보호관찰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캐릭터 및 아이디 등 디지털 데이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했는데, 이는 과잉 입법이다. 이미 기존의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에서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시해두고 있다. 즉, 스토킹에 대해 전자적 방식을 이용해 부호, 문언 등을 송수신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왜 굳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것인가? 국민들의 공포심에 호소하여 과잉입법을 하는 것은 그저 '떼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성범죄 수사는 과도할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딥페이크 6법은 그것을 더욱 심화시키면 더욱 심화하지, 덜하지는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힘이 너무 커지게 되면 제2의 화성시 동탄경찰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로 몰리게 되어 인격적 모독은 물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할수도 있다. 물론 동탄경찰서 사건은 성범죄자로 몰렸던 시민이 현명하게 대처하여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낼 수 있었지만,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대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진보 및 페미니스트 진영의 주장과 다르게 딥페이크 범죄의 본질은 '성범죄'가 아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했다면, 이는 인격권 내지 초상권 침해의 문제이지 성범죄나 성착취가 아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증거 수집만 제대로 하여 고소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법으로 피해자를 뒷받침할 부분은 바로 이런 측면이다. 또한 2022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딥페이크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성명을 통해 "어떤 정보가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명예훼손 법리가 정당한 이유는 나의 평판이 저하되는 해악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딥페이크법은 단순히 자신이 시각표현물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을 법제화 하려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사회가 필요로하는 건전한 상호비판이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물론 해당 성명은 최근의 딥페이크 논란과는 약간 결이 다른 감은 있으나,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딥페이크 규제 주장에도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필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권', '생명권' 등 기초적인 법익을 침해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국민들의 권리가 되려 침해당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박 의원을 포함해 전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다.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총선 당시에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며 페미니즘과 거리두기를 했지만, 현재 천천히 본색을 드러내는 셈이다. 물론 현재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조국혁신당 뿐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덜하지만 진보정당인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대놓고 페미니즘 계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텔레그램을 차단하자느니, 딥페이크 처벌 범위를 늘리자는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공포심을 더욱 가중시켜서 남녀를 더욱 갈라치게 만드는 악법일 뿐, 딥페이크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필자가 거듭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만능이 아니고 그저 정부 산하의 기관일 뿐이다. 국민 감정에 따라 떼법들이 난무하면, 정작 처벌이 필요한 범죄자들은 수사하지 못하고, 되려 무고한 시민들만 잡혀 범죄자들이 양산될 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상술한 딥페이크 6법을 주장한 것은 그 누구보다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의 과잉 권력을 없애자는 취지인데, 웃기다. 경찰들은 타락하지 않는 절대선이고 완벽한 기관인가? 진보진영은 페미니즘만 묻으면 누구보다 권위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딥페이크 6법은 그 추악한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3일, 오마이뉴스에는 '차별금지법, 먹고 사는 문제에 뒤로 밀리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교회총연합에 방문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국민에게 25만원 뿌리기'라는 점 역시 비판할 만 하다. 이재명식 기본소득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국채를 끌어다 써야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서는 그보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론으로 두고, 오마이뉴스의 시각을 비판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포함해 진보 진영이 차별금지법에 관해 주로 내는 목소리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칼럼에서는 "혐오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유행하는 혐오 표현들을 열거해두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혐오 표현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더러,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들을 법으로 '금
정성민 기자지난 목요일(현지기준) 이스라엘 군 관계자에 따르면 10년 전 이라크에서 ISIS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됐던 소녀가 최근 가자지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군이 진행한 비밀 작전을 통해 구출됐다. 이스라엘 외무부 디지털 외교국장인 데이비드 사랑가에 따르면, 현재 21세 여성 파우지아 아민 시도는 불과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지고 ‘하마스-IS 테러리스트’에게 인질로 잡혀갔다. 그리고 그녀는 최근 가자지구에서 구출됐으며, 이라크 북부에서 가족과 재회했다. 현재 이라크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는 시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하마스와 IS의 잔혹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납치, 학살한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라크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시도는 원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10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시도가 납치된 2014년 한 해에만 약 6천 명이 넘는 야지디족이 IS에 인질로 끌려갔으며, 그 중 다수가 성 노예로 팔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시도의 “모두 잊어서는 안된다. 가자에는 아직도 101명의
서대곤 기자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패널에서 연설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온라인 상의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데 있어 표현의 자유가 걸림돌이 된다고 발언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케리는 '기후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관해 청중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소셜미디어가 합의점을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정헌법 제1조가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변화를 실행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어 통치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케리의 발언은 WEF의 경제개발 패널토론회가 열린지 45분만에 나온 것이다. 해당 패널은 주로 기후 변화와 국제 시장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지속 가능한 개발 영향 회의' 주간에 열렸다. 이 발언은 온라인 상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은 검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비난했다. 케리는 3년 이상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기후 특사로 역임했고, 지난 3월에 사임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일했으며, 이란 핵 협정
정성민 기자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감청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뜨겁게 불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개개인을 감청, 검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정 의원이 입법한 감청법안은 크게 3가지의 법률개정안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하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아청법)을 일컬는다. 해당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 전체,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된다. 즉 개인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씩 법안을 뜯어보자면,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감청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죄, 반란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등 매우 제한적으로
정성민 기자최근 미국 국경순찰대가 남부 국경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8세 남짓의 어린 아이들이 밀수업자들에 의해 마약을 강제로 주입 당한 뒤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으며 여자 아이들의 경우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포스트는 최근 몇 주간 당국이 국경의 밀수업자로부터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구해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구출된 사례 중, 국경 근처에서 한 여성이 8세와 11세의 두 아이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케이스에서 강제로 약물을 주입한 여성은 아이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나, 국경순찰대에게 자신이 아이들의 어머니인 척을 했다. 그러나, 그녀가 제출한 출생증명서와 그녀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당국이 조사하는 중 그녀의 범죄행각이 발각됐다.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국경감시대 요원은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수면제를 과다 주입된 아이를 구출한 또 다른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에서는 인신매매범들이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도 갖고 있었다. 요원들은 인터뷰에서 밀수업자들이 가족으로 위장해서 미국에 불법 입국을 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강제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다
서대곤 기자멜라니아 트럼프 전 영부인이 최근 2024년 미국 대선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바이든과 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나라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를 비판했다. 멜라니아는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는 행정부의 무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미국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그녀는 연이어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뿐만 아니라 국경도 활짝 열려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들 역시 활짝 열린 국경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적했다. 그녀는 “과거 내 남편이 재임했던 4년이랑 비교하면 이 나라는 점차 무너지고 있다. 과거 트럼프는 강한 힘을 통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왔으며, 미국 내에도 번영을 가져
서대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