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CBS 기독교방송의 '김현정의 뉴스쇼' 라이브 방송에서는 최현아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최현아 회장은 학교의 공학전환 논의가 비민주적이었다며 시위대측이 왜 과격한 시위를 진행했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 즉, 동덕여대생들이 시위를 진행한 명분은 '공학전환의 비민주적인 절차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두 가지로 국한된다. 첫 번째는 과연 공학전환이 학생들과 아무런 논의가 없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뤄졌는지다. 먼저 공학전환에 관하여 대학 측이 학생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이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동덕여대 시위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공학전환은 '확정'된 바가 없었고, 교무회의 중 하나의 의견으로서 나왔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이 지난 7일 밝힌 성명문에서는 "금일 본 사안에 대해 파악한 결과 해당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건 맞으나, 공식적인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명시해뒀다. 실질적으로 진행조차 되지 않은 일이었다. 김명애 동덕여대총장의 입장문에서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언급해두고 있다. 이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이하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한창이다. 동덕여대 교무위원회가 학교 발전 계획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학내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생긴 일이었다. 문제는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벌인 시위의 양상이다. 이들 중에서는 초대 이사장의 흉상에 음식물을 투척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등의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취업설명회가 열릴 장소를 무단 점거하여 사람들을 내쫓고 기물파손을 일삼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언론들은 어떠할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령 쿠키뉴스의 경우, 학교 교직원들이 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교내를 점거하고 내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하는 등의 만행을 보였음에도, 이런 전후사정을 숨긴 채 "교직원이 학생 밀치고 벽돌로 위협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또한 동아일보를 포함한 대다수의 언론은 X(前 트위터)에 올라온 '칼부림 예고글'을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보도했는데, 펜앤마이크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과거 2023년에 아카라이브의 유저가 수집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논란이 된 이후로 정부와 국회는 서로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7일에는 부산광역시의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해 해당 의원들에게 협박성 메세지들을 보낸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의 문제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및 사기 협박을 저지르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 틈을 타 개인의 자유를 찍어누르려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거 데일리인사이트는 대표적인 사례로 조국혁신당의 '딥페이크 6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청 3법'을 예시로 든 적이 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딥페이크 6법은 '명확성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감청 3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 즉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해당 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스스로의 과거 발언으로 현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점은 국민의힘 같은 보수정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3일, 오마이뉴스에는 '차별금지법, 먹고 사는 문제에 뒤로 밀리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교회총연합에 방문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국민에게 25만원 뿌리기'라는 점 역시 비판할 만 하다. 이재명식 기본소득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국채를 끌어다 써야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서는 그보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론으로 두고, 오마이뉴스의 시각을 비판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포함해 진보 진영이 차별금지법에 관해 주로 내는 목소리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칼럼에서는 "혐오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유행하는 혐오 표현들을 열거해두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혐오 표현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더러,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들을 법으로 '금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감청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뜨겁게 불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개개인을 감청, 검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정 의원이 입법한 감청법안은 크게 3가지의 법률개정안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하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아청법)을 일컬는다. 해당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 전체,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된다. 즉 개인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씩 법안을 뜯어보자면,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감청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죄, 반란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등 매우 제한적으로
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형사소송법·형법·소송촉진법·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6개를 말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지난 2020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가 법무부에 권고한 내용 대다수가 포함되었다는데, 따지고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서지현은 그간 레디컬 페미니즘적 사상에 입각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거나 성폭력을 겪는다"는 등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을 강연장에서 내뱉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영상 채증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 TF에서 권고한 대로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용어 대신 '성적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도대체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해당 용어
3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공적연금의 본질 훼손할 ‘청개구리’ 대통령 개혁안 [왜냐면]'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주요 논지는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한번도 논의된적 없거나 반대 및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혁 역시 근본적으로 모수개혁이지 구조개혁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 교수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판의 여지가 상당하다. 먼저 자동안정장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남 교수가 언급했듯이 자동안정장치는 해외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가 많다. 자동안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수지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 및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설정한 규칙이다. OECD 회원국의 3분의 2가 해당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4개 국가 뿐이다. 자동안정장치는 연금제도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되기보다는, 더욱 규칙적이고 투명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반복적인 연금개혁 논의로
29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화제가 되자, 딥페이크 합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였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지원 주체를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역시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등 피해 접수·긴급상담 및 삭제 지원, 피해 예방·방지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
최근 텔레그램 채팅방 내부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딥페이크 포르노가 공유되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초로 해당 사건을 기사화한 MBC는 딥페이크 범죄가 인하대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언론들은 이런 일이 인하대 뿐 아니라 전국 70여 개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벌어졌음을 밝혀냈다. 사실 이런 일은 과거부터 존재했다. 텔레그램 뿐 아니라, 과거 트위터에서도 '지인능욕'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일반인의 사진을 합성하는 일은 많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AI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것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언론과 정치계, 페미니즘 진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마치 과거 N번방 사건처럼,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인 것 마냥 프레이밍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이다. 가령 한겨레의 경우,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한국인이 22만명이 접속한 것처럼 헤드라인을 적었다. 그러나 22만명의 접속자라는 수치는 한국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합산된 것이다. 실제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은 한국인
지난 19일, 연합뉴스는 '일제 통치 미화 영상'으로 논란이 된 부산의 한 중학교가 해당 영상을 상영한 교사를 징계하고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논란의 교사는 각종 기념일을 앞두고 기념일이 왜 생겼는지 교육하는 '계기 교육' 업무 담당자였으며, 학교 측은 다양한 시각에서 기념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해당 영상을 선정했었다고 밝혔다. 현재 연합뉴스를 포함해 일제히 입을 모아 '일제 미화'라고 이야기하는 동영상은 유튜버 '호밀밭의 우원재'(이하 우원재)가 업로드한 '당신이 몰랐던 일제강점기의 팩트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15일 보배드림을 포함한 일부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이 퍼날라진 이후 집단적인 댓글 테러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 유튜브 측으로부터 헐벗은 조선 민중 사진을 이유로 19세 미만 시청 제한 처분을 받아, 영상을 잠시 비공개로 돌린 뒤 17일 다시 공개했다. 그런데 과연 해당 영상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냥 '일제를 미화하는' 친일적인 영상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원재의 영상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정당화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되려 영상의 말미에는 "일본이 자국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