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현지 시각), 항고 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급심의 면책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판결에 항고하는 동안, 오는 10일에 예정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항고심의 판결을 맡은 엘렌 게스머 제1사법부 부장판사는 트럼프 측의 구두변론을 듣고, 자세한 설명 없이 대통령 당선인의 선고 연기 동의안을 재빨리 기각했다. 게스머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의 항고 책임자인 스티븐 우 검사의 주장대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소송에서 누리는 면책특권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5월 배심원단이 트럼프에게 34건의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형사 사건을 주재했다. 머천은 트럼프의 판결을 오는 10일 오전으로 예정했다. 이는 트럼프가 브래그에게 "재판에서 트럼프의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것이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에 선고한 '미국 대 트럼프' 판결에서 명시된 법률적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을 기각한 이후의 일이다.
머천은 트럼프에게 형을 선고하길 바란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형사 소송으로부터 면책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가 퇴임하는 2029년까지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머천, 브래그, 그리고 뉴욕의 다른 민주당원들에게 더욱 중요한 점은 형사 사건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로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대통령에 취임하기를 바란다.
항고심 재판부의 게스머는 의회에서 인정한 '대통령 인수인계'의 중요성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형사 소송 면제를 대통령 당선인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변호인단인 토드 블랑쉬의 주장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블랑쉬가 지적했듯이, 대법원의 면책 판결에 영향을 준 대원칙, 즉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중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동안 형사 소송에 주의가 산만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은 인수인계 기간에도 적용된다.
블랑쉬와 트럼프의 나머지 변호인단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상급심과 연방법원이 개입하여 트럼프가 머천의 면책 판결에 항소하는 동안 형량을 연기하도록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머천은 오는 10일 오전에 선고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에게 무조건 석방을 선고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이에 따르면 징역이나 보호관찰 기간도 없고 벌금도 없다. 또한 머천은 트럼프가 직접 형량선고에 참석할 필요가 없고, 원격으로 참석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