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를 오해한 결과이다
시민권: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근본적 오해
[본 글은 2018년 10월 30일 헤리티지재단에 게시된 Hans A. von Spakovsky 연구원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부터 미국의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2기 취임 직후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속지주의)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26년 4월 1일 연방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가리기 위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고, 최종 판결은 오는 6월말~7월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쟁점은 불법 체류자 및 일시 체류자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과 연방법(이민·국적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불법 이민자의 자녀도 시민권을 갖는가? 이 질문은 최근 수정헌법 제14조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여러 주가 이러한 아동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비판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