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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잠정합의에 "연금 기득권 공공화하는 개악"

1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연금연구회는 해당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586세대의 연금 기득권을 공공히 하기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한 후에 연금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긴급성명서를 발표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는 '소득대체율 43% - 보험요율 13%'안은 재정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만 올리더라도 재정안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 심지어 소득대체율 30%에 보험요율 12%를 적용해도 2070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부터 부과식 보험료가 2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위원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하는 부족액수인 미적립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요율을 21.2%까지 올려야하지만, (해당 안에 따르면)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다보니 재정불안정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