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연금연구회는 해당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586세대의 연금 기득권을 공공히 하기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한 후에 연금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긴급성명서를 발표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는 '소득대체율 43% - 보험요율 13%'안은 재정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만 올리더라도 재정안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 심지어 소득대체율 30%에 보험요율 12%를 적용해도 2070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부터 부과식 보험료가 2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위원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하는 부족액수인 미적립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요율을 21.2%까지 올려야하지만, (해당 안에 따르면)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다보니 재정불안정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이를 시행에 옮길 경우 70년 후에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약 4000조원 가령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이는 향후 70년 뒤에 가서도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는 제도)이 59세로 묶여있다는 가정을 채택한 추계 결과라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국가들 대다수는 이미 의무납입연령을 65세 또는 67∼68세까지 연장했으며 노르웨이는 본인이 원할 경우 75세까지 연장했다. 윤 위원은 "2093년 평균수명을 90∼91세로 가정했음에도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9세로 고정한 자료에 근거해 누적적자가 줄어든다는 수치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의무납입연령을 67세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에서는 누적적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위원은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연명시키기 위해 제대로 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안정을 일부 달성할 수는 있겠으나, 그 고통 대부분을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주요 OECD 회원국들처럼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가 똑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합의조건으로 내건 연금지급보장조항 명문화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은 "(해당 조항 도입은) 현재 연금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586세대의 연금 기득권을 공공히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연금지급보장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법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스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가 고액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시에 50%나 삭감한 것은 줄 돈이 없어서"라며 "지급보장 조항은 현재 50대 이상 연령층들이 '자신들만 연금 더 받아먹고서 튀겠다'는 눈속임 수단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금연구회 측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밀실에서 진행되는 연금개악 논의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으며, 제대로 된 가정 설정을 전제로 한 재정추계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우선적으로 공개한 후에 연금개편 논의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에 관해서는 "모든 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으며, 청년과 미래세대의 불안을 덜어준다는 취지의 연금지급보장 명문화 조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래세대를 더 힘들게 하고 국민연금을 회복이 불가능한 제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이 절대 불가하다"며 반대의사를 강력히 표현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