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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 판결··· 반독점 소송 패소

법원, "애플 등 기업에 260억달러 지불해 타 경쟁업체 진입 차단"
구글 막대한 타격 입을 것으로 보여··· 일부 분할매각 전망도

 

미국 법원이 최근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그간 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해왔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은 이번 판결로 인해 큰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CNN과 NYT 등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독점 계약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 관련 산업을 독점했으며 기업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NYT에 따르면 구글은 수년에 걸쳐 특정 브라우저에서 자동 검색 엔진을 독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2021년에는 애플에 약 180억 달러를 지불하면서 애플의 기본 검색 엔진이 될 수 있었다.

 

재판 중 구글의 최고경영자인 순다르 피차이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MS(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인 사티아 나델은 “구글이 애플과 함께 독점을 유지했다”며 비난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미 법무부가 1998년 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 업체를 상대로 한 가장 큰 반독점 소송으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은 최악의 경우 검색 사업을 분할 매각을 해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함께 관련 업계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시장 독점을 통해 광고에 대한 독점권도 가졌으며 이는 광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백악관과 법무부는 “미국 국민의 승리”라는 평가와 함께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과 함게 “미국인은 개방된 인터넷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MS와 덕덕고를 비롯한 경쟁사들 역시 판결을 반기고 있다.

 

한편 메흐타 판사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구글의 독점을 막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구글에게 시행하도록 명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글은 판결에 불북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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