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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불법 이민자 막기 위한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도입…불법 이민자 체포‧출국명령 가능

바이든 행정부 이후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 급증

지난 18일 미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가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일명 SB4에 서명했다. 이로써 누군가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텍사스에 이민을 하게 되면 텍사스는 해당 법에 근거해 불법 이민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으며 멕시코로 다시 추방시킬 수도 있다.

 

또한, SB4는 위반 시 최대 180일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범과 전과자에게는 가중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다. 텍사스의 이런 움직임은 이민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쳐온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운동가들은 SB4가 국경 보안에 대한 연방 권한을 침해한다며 텍사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에도 텍사스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불법 이민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4에 따르면 앞으로 텍사스로 입국할 때 ‘합법적인 입항절차’를 거치치 않고 입국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약 400만 명가량이 밀입국했지만 연방정부는 그 중 절반에 달하는 약 20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을 받아주었다. 또한 불법이민자들은 텍사스에서 추방되어 입출국항으로 이송되더라도 미국 정부에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또한, 텍사스의 주법을 두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텍사스 주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불법이민자들로 인해 참전 용사가 거주 시설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불법 입국 시도한 사람이 천만 명이 넘어가는 등 불법 이민자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SB4는 내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텍사스주를 소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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