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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선거 개혁법안, 비시민투표 허용 폐지 주장

사회보장번호 없이 운전면허증만으로 투표하는 현행 제도
유권자가 전체 주민을 초과하는 현상 속출

  미국 법률은 미국 시민만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유권자 등록방식의 허술함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하원에서 발의된 ‘선거 개혁 법안’(House election-reform bill)은 투표 시, 주정부가 유권자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는 이유는 1993년 제정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이후 외국인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도 미국 선거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소위 "자동차 유권자 법"(motor voter law)이라고 불리며 자동차 사무소에서 운전면허증 신청뿐만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주에서는 시민권이 있는 주민보다도 시민권이 없는 '등록 유권자'가 더 많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게리 팔머(Gary Palmer)하원의원은 미국 시민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주에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에 팔머 법안의 일부가 하원 공화당 옴니버스 선거 개혁 법안인 '미국 선거 신뢰법'(American Confidence in Elections Act)에 추가되었다. 공화당 정책위원회(Republican Policy Committee) 위원장인 팔머 의원은 미국 선거 신뢰법의 일부로 가을에 상정되기 전에, 단독 법안으로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유권자법"이라고 하는 전국 유권자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은 주에서 유권자 등록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사망하거나 관할권에서 멀리 이동한 사람들이 명부에서 제거하여 관리한다. 그러나 많은 관할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팔머의원이 말했다. 따라서 팔머의원이 속한 앨라배마 주의회 의원은 유권자 등록 목록 정리에 대해 미국 선거 신뢰법에 추가적인 내용을 제안하게 되었다.

 

  팔머의원은 "(보수주의 비영리시민단체) 주디셜 와치(Judicial Watch)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대해 동의 판결을 얻었다. 판결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로스엔젤레스에는 투표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약 150만 명이 더 많은 유권자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는 주민 수에 비해 105%가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10% 이상의 유권자 등록을 한 카운티는 16개입니다. 이것은 정말 거대한 문제입니다. 펜실베니아에는 여전히 유권자 파일에 800,000명 이상의 비활동 유권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110% 이상의 유권자 등록을 한 카운티가 있을 때 선거 사기 의 기회가 훨씬 더 큽니다.”라고 덧붙였다.

 

  선거 무결성 운동 단체인 공익 법률 재단(Public Interest Legal Foundation)은 6월 보고서 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2014년 선거일 이전에 귀화 시민이 아닌 1,454명의 등록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중 89명이 투표를 시도했다.

 

  5월 보고서에서는 시카고에서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권자 등록이 취소된 394명 중 20명이 80번의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이은 투표하는 비시민권자의 전체가 아니라 시카고 선거 관리들에게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알린 사람들만이었다.

 

  공익법률재단(Public Interest Legal Foundation)은 "자동차 유권자 법"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연방법에서는 운전면허증 취득과 동시에 등록할 때 미국 시민권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유권자 등록 양식에는 '사회 보장 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E-Verify를 사용할 수 없다.

 

  투표권 보장 확대를 명목으로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30년간 유지되어 왔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30여년 동안의 비합리적인 제도가 개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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