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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논란, 그리고 위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논란이 된 이후로 정부와 국회는 서로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7일에는 부산광역시의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해 해당 의원들에게 협박성 메세지들을 보낸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의 문제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및 사기 협박을 저지르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 틈을 타 개인의 자유를 찍어누르려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거 데일리인사이트는 대표적인 사례로 조국혁신당의 '딥페이크 6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청 3법'을 예시로 든 적이 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딥페이크 6법은 '명확성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감청 3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 즉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해당 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스스로의 과거 발언으로 현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점은 국민의힘 같은 보수정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진보정당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등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느니 '인터넷 검열의 도구로 쓰인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스스로는 '여성인권', '성범죄 방지'와 같은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과거에는 "종북몰이 하지 마라"고 열을 토하더니, 이제는 페미니스트와 여성단체의 주장에 반발하면 '여성혐오자'라며 낙인을 찍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성혐오'란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에게 가져다 붙이는 프레임이 된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국가의 개인 감청 및 사찰'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취지만 그대로 '국가 안보'에서 '여성인권'으로 옮기니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는 모습이 우습기 짝이 없다. 2016년 당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했던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을까? 참여연대 역시 개인의 통신감청 등을 반대하는 논평 및 주장을 수없이 냈지만, 그 취지에 '여성'이 들어가버리니 비판의 목소리는 쏙 들어가버렸다.

 

물론 국민의힘은 정청래 의원의 감청법안에 관해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고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령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법률 취지에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 감청)을 언급했다.

 

그러나 패킷 감청은 감청 대상자가 접속한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 이메일 수신내역 등의 컴퓨터 사용 이력을 모두 수집하는 방식으로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권 당시 대체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여전히 감청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패킷 감청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악용될 여지가 상당하다. 현재 이런 상황임에도 유상범 의원이 패킷 감청을 법률개정 취지에 당당하게 넣어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정치권 전체가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 진영 모두가 '여성문제' 딱지만 붙으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누가 덜하냐의 문제이지 특정 진영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법들이 통과된다면, 우리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열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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