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법원이 호적상 남성으로 되어있는 트렌스젠더 직원에 대한 여자화장실 사용제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성별불쾌감을 가진 경제산업성의 50대 직원이 근무처에서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제한 철폐를 요구한 소송이었다. 1심에서는 제한이 위법해 위자료 등 132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도쿄 고등법원 재판부는 해당 제한은 타 직원의 성적수치심과 불안감을 고려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고법원에서는 경제산업성이 내린 화장실 사용 제한 처분을 일본 인사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심리되었다. 금년 6월 16일에 열린 상고심 변론에서 해당 직원은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가 측은 인사원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최고법원은 해당 제한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의 대응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성별불쾌감을 느끼는 트랜스젠더의 직장 처우에 대한 일본 최고법원의 첫 판결이다. 일본 내에서 성소수자 인권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및 기업 등의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대응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