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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주 스냅챗 고발... "부모 속이고 주법 위반"

 

플로리다주는 소셜미디어 앱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냅은 미성년자들을 플랫폼에 유인하고 부모들에게 그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22일(현지 시각) 스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스냅챗이 14세 미만의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14~15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플로리다 주법을 위반했다.

 

우스마이어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플로리다를 가족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의 일환으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스냅은 앱에서 아이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부모들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행동 중독 기능부터 성범죄자와 마약상에게 앱 접근을 허용하는 것까지, 이런 점을 속이는 행동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플로리다주는 스냅챗이 고객을 비윤리적이고 부정직한 사업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인 '플로리다 사기 및 불공정거래 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스냅챗이 14세 미만 사용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정을 만들도록 허용했으며, 푸시 알림, 스냅챗 스트릭, 무한 스크롤 등의 기능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앱에 중독시키고 음란물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제실종창취아동센터 정책 참여 책임자인 밥 커닝햄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상호작용이라는 광활한 영역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스마이어 장관은 플로리다의 아이들이 우리 지역 사회의 미래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커닝햄은 "우스마이어 장관이 어린이를 부적절한 콘텐츠와 아동 성범죄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은 어린이의 취약성과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칭찬했다.

 

플로리다주가 제기한 소송은 스냅챗 자녀 보호 기능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스냅챗이 주요 앱 스토어에서 앱을 12세 이상 이용가 내지 '청소년 이용가'로 분류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 측은 스냅챗의 심리적으로 유해한 기능과 플랫폼에 만연하는 성인용 및 위험한 컨텐츠로 인해 이러한 등급 분류가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플로리다주는 사용자의 사진 속 모습을 바꾸는 사진 필터인 '스냅챗 렌즈'와 친구 평가 도구인 친구 태양계 시스템이 모두 어린이의 신체 이미지와 자존감에 해롭다고 우려했다. 앨리 마레 미국학부모연합 전무이사는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의도적인 중독성 때문에 생기는 광범위한 문제 외에도, 스냅챗은 부실한 안전 조치와 부적절한 자녀 보호 기능으로 인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냅챗 서비스 초창기에는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메세지를 첨부해서 사진을 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으로 유명했다. 또한, 해당 어플은 소셜미디어 상 친구들이 24시간 동안만 열람할 수 있는 임시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스토리 기능'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스냅챗의 스토리는 앱의 인기가 줄어들자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다른 플랫폼에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스냅챗은 미국 내 MZ세대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플랫폼이지만, 틱톡을 비롯한 다른 경쟁 플랫폼들보다는 그 인기가 떨어진다. 실제로 2024년에 실시한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에서는 13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의 55%가 스냅챗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48%는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냅사 대변인은 해당 소송에 대한 성명에서 "문제가 되는 법은 연령확인에 관해 적절히 다루지 않고, 성인과 청소년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며, 플로리다 주민들을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노출시킨다"고 반론했다.

 

또한 스냅은 본사가 연방연령확인을 시행하고 청소년을 위한 더 안전한 소셜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른 입법 조치들을 지지해왔다고 항변했다. 이에 따르면 스냅이 지지했던 법들은 유타주의 '앱스토어 책임법'과 작년 상원을 통과한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이 그 예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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