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현지 시각), 내셔널리뷰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가 수천 명의 연방공무원을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해고하려는 개획을 추진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과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6개의 연방 기관 내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했다. 하급심은 지난 3월 강력한 공공부문 노조인 미국 정부 직원 연합(AFGE)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려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 초안을 통하여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해당 사건에 이해당사자인 9개 비영리단체들의 주장에만 근거했다"며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은 리버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브라운 잭슨 판사였는데, 이 중 잭슨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문제의 시급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동조합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백악관이 농무부, 재무부, 국방부, 재향군인부, 내무부, 에너지부 등에서 1만6000명의 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AFGE와 유관 노조들은 인사관리국이 해고를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합은 행정부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미국인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연방대법원이 리버럴 성향의 지방법원 판사가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사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행사한 최근 사례이다. 실제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리버럴 판사들이 대통령이 헌법적 범위 내에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월권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성부(DOGE)는 연방 관료제를 극적으로 개편하고 행정부의 규모를 줄이려고 시도했지만 지금까지는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일론 머스크가 표면적으로 이끄는 DOGE는 다양한 기관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연방 차원의 낭비, 사기, 남용 등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트럼프는 머스크와 DOGE의 업무를 계속 지지하지만, 내각 책임자가 해고를 감독할 수 있도록 머스크의 권한을 제한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1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근무하는 보호관찰 기간 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한 메릴랜드주 하급심의 별도 판결을 다루지는 않았다. 메릴렌드 사건은 워싱턴 D.C.와 사건을 제기한 19개의 민주당 집권 주 내 공무원들을 위한 동일한 6개의 기관과 12개 이상의 다른 기관들을 다룬다. 즉, 해당 주에 속하지 않는 보호관찰 직원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