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기사로, 미국의 확정급여형 연금이 쇠퇴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경제적 향수가 만들어낸 일반적인 미신은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확정급여연금을 받았지만,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뭉쳤고,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당시 확정급여연금이 지금보다 더 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를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해로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앤드류 빅스가 작성한 칼럼의 주제이기도 하다. 빅스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확정급여형 연금은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제공될 때만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가 확정급여연금 지급 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해당 연금 지급을 멈추고 대신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퇴직연금 계좌에 투자되도록 보장한다. 후자의 예시로는 401k 퇴직연금과 IRA가 존재하며, 직원들은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 선택할 수 있다. 즉, 보장된 수익은 없지만 자신이 소유한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위험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보장된 수익이 없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안 좋을 것 같이 들리지만, 빅스가 지적했듯이 많은 노동자들은 확정급여형 연금에서 그리 많은 이득을 보지 못했다. 약속대로 혜택을 지급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직원들이 오랜 세월동안 직장에 머무르도록 만들었고, 이렇게 긴 기간동안 한 직잔을 다니는 것은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좋지 않았다. 결국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고용주에게 많은 돈을 빼앗겼다.
빅스는 아래와 같이 적었다.
예를 들어, 1971년 상원 노동위원회는 1950년 이후로 98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87개의 사적연금을 분석했다. 이 중 고용주로부터 갈라선 670만명의 연금가입자 중 88%는 단 1달러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연금을 수령받는 사람들도 혜택은 미미했다. 노동위원회는 "월 99달러의 일반적 퇴직에 대한 중간값(2025년 기준 832달러)에 월 129달러의 사회보장 퇴직연금액을 더하면 총 228달러가 되는데, 이는 1970년 1월 노동통계국이 보고한 도시에 거주하는 은퇴한 부부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최소 월 소득 241달러보다 적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1974년에 직원연금소득보장법(ERISA)를 통과시켰고, 이를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는데 이 중 일부는 단일 고용주 연금정책의 무책임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당 법은 귀속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고, 연금에 적절하게 자금이 조달되도록 감독하게 만들었다. ERISA 이전에는 많은 연금 플랜들이 약속한 혜택을 지불하는 데 충분한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정부가 그들을 구제해야 했다.
공교롭게도 1975년은 확정급여연금 가입률이 정점을 찍은 해였으며, 당시 미국 근로자의 39%가 이에 가입했다. 고용주가 연금 지급을 실제로 이행하고,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지급해야 했을 때, 그들은 점차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따라서 모든 사람, 심지어 노동자 대다수가 확정급여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이 아니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1975년 그 절정기를 돌아보면, 1년 반에 걸친 경기 침체가 끝났고, 인플레이션율은 9.1%였으며, 실업률은 8%를 넘었던 해였음을 감안한다면 '좋았던 시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더군다나 미국 노동자의 61%가 확정급여연금을 받지 못했다.
연금 계획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고용주가 ERISA에 따라 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때, 연금은 노동자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 빅스는 직원들이 연금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주의 한 가지 혜택에 대한 비용이 오르면, 임금이나 다른 혜택을 줄여서 이를 보상하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켜준다. 결국 노동자들은 더 높은 확정급여연금 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다른 혜택을 받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빅스는 "직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의 70%를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이 많은 401k 퇴직연금은 은퇴 시 보장된 혜택과 같은 것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제공하는 것은 더 높은 기대수익률이며, 이는 모든 급여에서 더 낮은 기여금으로 기여금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스스로 원한다면 급여의 더 많은 부분을 저위험 채권에 투자하여, 사실상 확정급여형 연금을 받도록 만들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실상 제대로 자금이 조성된 확정급여형 연금이 제공되더라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미국에는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는 사적연금이 따라야하는 ERISA의 수많은 규칙들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주와 지방정부는 여전히 약속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위기가 닥쳤을 때, 납세자에게 해당 부담을 전가해버릴 수 있다.
빅스는 "ERISA는 기존의 전통적인 연금을 불법으로 만들지 않았고, 단순히 연금혜택을 약속하려면 실제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명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식적인 규칙은 민간 부문의 확정급여연금의 종말을 의미했다. 이는 노동자에게 더욱 이득이었고, 혜택에 관한 기만을 듣지 않아도 되었고, 납세자에게도 좋았으며, 더 이상 실패할 운명인 연금 기금을 구제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