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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연방 판사, “조 바이든, 거짓으로 헌터 사면 정당화···”

 

헌터 바이든의 세금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사면을 위해 거짓되고 모욕적인 내용으로 사면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마크 C. 스카르시 판사는 지난 화요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성명’에 나열된 헌터의 사면 이유에 대해 “사건 기록과 상충된다”며 바이든이 헌터의 사면을 거짓으로 정당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은 “헌터는 심각한 중독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며 헌터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를 당한 것이라 적었다. 이에 대해 판사는 헌터가 중독자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세금 탈루 혐의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의 사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터가 바이든의 아들이기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연방 판사 두 명은 “헌터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기소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특히, 판사는 사면 이후 헌터 바이든에 대한 기소 기각 요청에 “헌터에게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처럼 보인다”며 기소 기각 요청에도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헌터를 담당하는 특별검사관 데이비드 바이스도 헌터가 사면 받았으니 기소를 기각하라는 요구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으며, 6명의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판사들 역시 모두 헌터가 부당하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바이스는 “사면은 사실을 지워서 없애는 것이 아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비” “헌터는 부당하게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닌 대배심에 의해 정당하게 기소된 것”이라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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