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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 대법원, 심장 박동 법안 다시 제정···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지난 7일(현지시간) 조지아 주 대법원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임신 6주차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시키는 ‘LIFE법안’을 부활시켰다.

 

지난 주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이유로 6주 낙태 금지 법안을 폐기하고 낙태를 허용했다. 이후 항소가 진행되면서 조지아주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달라는 수많은 요청이 들어왔다. 이에 대법원은 판사 6명이 동의했으며, 1명은 부분적 동의, 2명은 기권을 하면서 LIFE 법안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

 

법안 부활 이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프로라이프 활동가와 진영들 사이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으나, 낙태 옹호론자들은 강한 반발과 비난을 하고 있다. 특히, ‘가족계획연맹’은 대법원의 판결을 “파괴적”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가족계획연맹은 “조지아 대법원이 고등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한지 1주일 만에 6주 낙태 금지 법안을 다시 발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지아 주민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하며,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며 낙태를 치료의 일종인 것처럼 말했다.

 

지난 주, 풀턴 카운티 판사인 로버트 맥버니는 LIFE 법안을 폐지시켰으나, 이번 재시행되는 LIFE 법안은 태아의 심장, 뇌, 척수 등 주요 발달이 시작되는 6주차부터 낙태를 금지시킴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

 

로버트 맥버니는 지난 주 LIFE 법안 폐지 판결문에 “여성의 몸 안에서 자라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사회가 그 생명에 대한 보살핌과 책임을 맡을 때에만 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태아는 생명이 아니기에 보호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지아의 자유에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자신의 몸이 처한 상황을 결정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주는 2024년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민주당은 낙태 권리를 강조하면서 낙태 옹호론자들의 편을 들고 있다. 이에 아직도 미국 내에서는 생명 보호자들과 낙태 옹호자들이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LIFE 법안은 월요일 오후 5시(현지시간)에 다시 시행됐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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