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독교인이자 프로라이프 활동가인 75세 남성이 테네시 주 낙태시설 앞에서 진행된 평화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 1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챗 갤러거는 목요일 오후 내슈빌 연방 법원에서 FACE 법 위반 및 권리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유죄 판결은 2021년 3월 테네시 주 낙태시설 앞에서 마운트 줄리엣이 주관한 평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 내린 판결이었으며, 정부는 갤러거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0월에 기소다.
이번 재판에서 정부는 20개월 징역형을 요청했지만, 알레타 트라우거 판사는 갤러거에 징역 16개월과 보호 관찰 3년을 선고했다. 이전 디트로이트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이 프로라이프 활동가였으며, 이들은 노래하고, 기도하는 등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적,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갤러거가 기소당한 FACE법은 ‘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낙태 수술이나 기타 건강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FACE 법은 주로 프로라이프 활동가들을 겨냥해 악용되고 있다. 낙태 시설에서 자유롭게 낙태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프로라이프 활동가들이 기소돼고 있다. 이에 미 공화당은 FACE 법안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바이든과 민주당 그리고 낙태 옹호론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갤러거는 참여한 집회에서 약 19분 간 연설을 했다. 그는 자신이 프로라이프 활동가로서 생명 옹호론자가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며 자신의 행동이 신앙적 가치관에서 비롯됨을 고백했다.
그러나, 아무리 평화로운 시위이며 좋은 메시지, 바른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FACE 법안에 의해 모두 위법 행위로 규정됐다. FACE 법안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릇된 가치관을 지적할 수 없도록 막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통과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이다.
FACE 법안은 차별금지법에 비해서는 비교적 유한 법안이지만, FACE 법안 만으로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가치관을 나타낼 수가 없다. 특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돼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FACE 법안과 더불어 한국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