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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낙태 전 태아 초음파 검사 의무화 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이 낙태 시술 전 산모에게 의무적으로 태아 초음파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1일 미국 애리조나주 공화당 소속 앤디 빅스(Andy Biggs) 연방 하원의원 발의한 '사전 초음파 검사법'에 따르면, 임신한 산모는 낙태 전 의무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낙태 시술자는 초음파 검사 시 태아의 상태를 산모에게 상세히 설명해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술자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때 산모가 태아를 볼 수 있도록 초음파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며, 시술 진행 중 아기의 크기, 심장 박동, 외부 및 내부 장기의 존재 여부와 상태 등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의학적 상태와 아기의 건강 상태 등을 산모에게 완전하게 설명해야만 한다.

 

빅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낙태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낙태 정책은 극악무도하다"고 비판하며, "바이든의 극악무도한 낙태 장려 정책들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무고한 어린 아기들의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모의 기회와 선택할 자유 그리고 태아의 생명에 대해 강조하며, "나의 법안은 임산부들이 낙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 작은 변화로 인해 수백만 명의 태아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은 의회에서 내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라고 덧붙였다.

 

빅스의 법안에 대해 내셔널 프로라이프(National Pro-Life) 회장 마틴 폭스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었다. "모든 여성은 자신의 태아에 대해서 알 권리를 보장 받아야한다. 이에 빅스의 사전 초음파 검사법은 어머니들에게 태아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며 낙태가 어떤 행위인지 정확히 알려준다. 낙태는 '조직'이나 '세포 덩어리;인 태아를 떼어내는 것이 아닌 태아라는 하나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다."

 

비록 빅스의 법안은 그간의 반 낙태 정책과는 비교적 강경하지만 산모의 생명이 위급할 경우와 같이 특수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금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 51회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과 같은 주에 발표될 예정이며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다수의 인사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해 연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진에는 '모든 여성과 모든 어린이를 위한다'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엄마와 아이 모두를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명을 위한 행진' 대표 잔느 맨시니는 이번 행진에 대해 "올해 제 51회 생명을 위한 행진은 지난 51년간 낙태로 인한 비극을 목격하면서 여성과 태아를 위해 더 강력한 보호를 위해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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