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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백화점 내 성중립 장난감 코너 배치 의무화 논란

개빈 뉴섬,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부추긴 법안에 이어 성중립 장난감 코너 의무화까지
캘리포니아 가족협의회 회장 “명백한 자유의 침해, 정부가 강요할 수 없어”…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백화점 내 성중립 장난감 코너 의무 배치 법안이 발효되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9월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서명했으며 이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모든 백화점들은 성중립 용품이나 장난감 판매코너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 에반 로우(Evan Low)는 "여성용 옷이나 장난감이 무엇인지 가게에서 왜 알려줘야 하느냐"고 묻는 8세 소녀와 이야기를 나눈 뒤 CNN을 통해 해당 법안을 소개했다.

 

로우는 이전 텍사스와 같은 공화당 주에서는 아동학대로 간주해 금지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법안'(SB107)을 민주당원 스캇 위너(Scott Wiener)와 함께 통과시켰다.

 

SB107에 의해 미국 내 수천 명에 달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도 부모의 동의와 별도의 공지도 없이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시술을 받을 수 있어 캘리포니아는 '도피처'라고도 불리고 있다.

 

SB107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법원과 변호사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및 시술을 시행할 때 다른 주에서 환자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환장까지도 집행금지 시키고 있다.

 

로우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성중립 장난감 코너 의무화 법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해진 이분법적인 성별(Sex)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타고난 성별(Gender)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법안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이 법안으로 아이들이 편견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했다.

 

1일부터 시행된 SB107을 위반할 경우, 적게는 250달러에서 많게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가족협의회 조나단 켈러(Jonathan Keller) 회장은 법안 도입 이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는 성별 위화감을 겪는 개인에게 동정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인권활동가들과 주 의원들이 소매업체들에게 성적 지향과 젠더에 관한 정부의 메시지 옹호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켈러는 해당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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