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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스콘신 법원, "아이의 성 정체성 교육은 부모의 권리"

학교에서의 성 정체성 교육으로 많은 학생들이 성 정체성 혼란 겪어…
미성년자 학생의 성 정체성 혼란 알리지 않는 학교, 부모의 권리 침해

미국 내에서 문화와 미디어 등 수많은 곳에서 PC주의와 LGBTQ+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중 특히 자녀들의 성 정체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교 바겔로스 의과대학의 연구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성전환 수술 건수는 2016년 약 4,550건에서 2019년 약 1만 3천건으로 급증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중 절반 이상이 19~30세 사이의 청년들이었으며 약 8%가 12~18세의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동성애 의무교육법(SB48)로 인해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필수적으로 LGBTQ+ 교육을 받게 된다. SB48의 취지는 LGBTQ+, 유색인종과 소수인종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 와이오밍 캠벨 지역의 공공 도서관에는 성교육 특히 LGBTQ+ 주제의 책들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해당 도서들은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에 캠벨 카운티의 한 부모는 해당 도서관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LGBTQ+ 교육이 어린 학생들에게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 많은 아이들이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미 위스콘신 주 케틀 모레인 교육구에서는 한 미성년자 여학생이 성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어 부모와 함께 성 정체성 센터를 다니며 치료하려 했지만, 교육구는 ‘여학생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존중한다’며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제 3의 성을 추천하며 교육했다.

 

계속된 학교의 일방적인 교육으로 인해 여학생의 성 정체성 혼란은 가중이 되었고 해당 여학생의 부모는 여학생을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여학생은 학교 교육을 멈춘 이후 자신이 ‘여자’라는 성 정체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여학생의 부모는 해당 사건으로 학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에게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도록 위스콘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위스콘신 법원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무분별한 성교육과 LGBTQ+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일 “학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 교육을 하거나 성 전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은 부모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결하면서 여학생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위스콘신 법원이 해당 판결을 내린 이유는 위의 성교육과 LGBTQ+교육의 문제성과 더불어 1천여 개가 넘는 학교가 부모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수호 학부모 단체(Parents Defending Education)'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최소 1,040개의 교육구에서 교직원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비밀로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정책이 채택되었고, 해당 교육구에는 약 1,100만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18,000개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 중 대다수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스콘신 루크 버그(Luke Berg) 부검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부모의 권리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은 (위스콘신 뿐만 아닌)아이들의 성 정체성에서 부모를 배제하는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워키쇼 카운티 순회 법원 마이클 맥스웰(Michael Maxwell) 판사는 “부모는 ‘자녀의 보호, 양육권 및 교육’에 대해 결정하는 근본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부모의 결정이 자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릴 권한이 부모로부터 다른 일부 기관이나 정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스콘신 법원은 “자녀에게 적절한 결정을 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라는 것을 강조했으며 해당 관점으로 그간의 “교육구의 행태와 입장은 정당화 할 수 있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2016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배포한 ‘트랜스젠더 학생에 관한 서한’을 근거로 언급하면서 ‘성별 차별’에는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해당 지침이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학교 내 미성년자 성 정체성과 트랜스젠더주의’가 현대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이며 관련된 법률 역시 전국적으로 발전중인 중이기에 관련된 판례법이 적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교육구가 부모의 권한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확립된 판례법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수석 변호사이자 자유수호동맹(Allience Defending Freedom)의 부모 권리 센터 소장인 케이트 앤더슨(Kate Anderson)은 “자녀 양육과 교육 선택은 헌법 상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권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케이트는 위스콘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을 함과 동시에 케틀 모레인 교육구에 대해서는 “헌법에 있는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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