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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하원의원, 연방법에서 '남편(husband)'과 '아내(wife)' 삭제 제안

연방하원의원 줄리아 브라운리(Julia Brownley), 공화당이 이끄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수술 제한 조치와 대치하여 협의하던 중 과격한 법 제안

  미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Julia Brownley가 제안한 '결혼 평등법 개정안'이 미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남편(husband)'과 '아내(wife)'는 평등하지 못한 용어이므로 사용을 중지하고, 대신 성 중립적인 표현으로 '부부(married couple)', '배우자(spouse)' 등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Brownley는 지난 금요일 “2015년 미 대법원이 Obergefell v. Hodges에서 동성 커플 결혼을 합법화 했음에도 미국 법이 이에 따라 개정되지 않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그녀는 “그간 일궈왔던 LGBTQ 커뮤니티의 권리를 돌이키려는 현재의 극단적인 대법원과 주 입법자들에 맞서 의회가 평등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해당 법안은 매우 상식적이며, 캘리포니아 주 연방은 우리(성소수자)의 가치가 우리(미국 국민) 법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결혼에 평등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Brownley의 해당 발언은 최근 미국 민주당 내에서 '수정헌법 제 1조의 자유가 LGBTQ+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여 게이와 레즈비언을 2등 시민으로 여긴다'는 일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03 Creative LLC v. Elenis 사건에서 대법원은 6대 3으로 303 Creative LLC의 손을 들어주며 수정헌법 제 1조에 따른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LGBTQ의 요구보다 더 우선시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임명한 케탄지 브라운 잭슨을 포함한 3인의 대법관들은 "이 결정은 게이와 레즈비언을 2등 시민으로 낙인찍는 상직적 효과(symbolic effect of the decision is to mark gays and lesbians for second-class status)"라며 "차별을 옹호하는 새로운 라이센스 (a new license to discriminate)" 라고 소수의견을 표시했다. 이 판결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의 윤리적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며, 신앙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 젠더 논쟁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뜨겁게 격돌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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