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뉴욕의 총기 규제법이었다. 해당 법률에 연방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총기 휴대를 옹호하는 주된 근거는 수정 헌법 제2조와 제14조이다.
수정 헌법 제2조는 “집 밖에서도 자기 보호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기에, 이에 대한 필요를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제14조,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이를 뒷받침 한다. 뉴욕의 총기 규제가 일반 시민들의 합법적인 자기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기방어권을 보호하자는 시각에서 탄생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총기 소지 권리를 크게 확대시켰다. 이에 지난 3월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는 “새로운 총기규제법을 계속 차단한다면 미국 국민들이 반항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