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 서울서부지법 항고심에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도록 허가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로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 성기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며 남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성별 불쾌감의 해소에 호르몬 요법으로 충분하다면 육체적 변형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그 인간 자체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성적 지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성별이 모이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발생했고 성별정정을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삼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