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며 생명 존중 가치관을 확립했으나 버지니아주는 반대 행보를 보였다.
지난 2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리처드 가디너가 냉동 배아를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혼한 부부 허니라인 하이데만과 제이슨 하이데만이 결혼 생활 중 만든 냉동 배아 2개에 대한 양육권 여부를 두고 내려진 판결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가디너 판사는 남북 전쟁 이전 노예 양육권 분쟁과 관련된 법을 적용했다. 인간 배아의 구매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버지니아법을 찾을 수 없었고 인간 배아의 판매에 대한 금지가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기거나 판매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배아를 생명체로 보는 프로라이프 단체들에게 배아를 개인의 재산, 즉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으로 보는 판결은 큰 충격이다. 다른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처럼 생명의 시작인 배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신을 목적으로할 때만 배아 형성을 허가한다. 앞으로도 배아에 대한 보호 강화, 부적절한 배아 처리를 금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