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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가 개인의 ‘재산’이라고?

버지니아주에서 인간 존엄 무시하는 판결 내려

지난해 6월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며 생명 존중 가치관을 확립했으나 버지니아주는 반대 행보를 보였다.

 

지난 2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리처드 가디너가 냉동 배아를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혼한 부부 허니라인 하이데만과 제이슨 하이데만이 결혼 생활 중 만든 냉동 배아 2개에 대한 양육권 여부를 두고 내려진 판결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가디너 판사는 남북 전쟁 이전 노예 양육권 분쟁과 관련된 법을 적용했다. 인간 배아의 구매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버지니아법을 찾을 수 없었고 인간 배아의 판매에 대한 금지가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기거나 판매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배아를 생명체로 보는 프로라이프 단체들에게 배아를 개인의 재산, 즉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으로 보는 판결은 큰 충격이다. 다른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처럼 생명의 시작인 배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신을 목적으로할 때만 배아 형성을 허가한다. 앞으로도 배아에 대한 보호 강화, 부적절한 배아 처리를 금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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