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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미국 낙태문제, '원정 낙태' 급증해...

지난해 6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여성들의 낙태 접근권의 정도는 미국 각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이를 이용해 낙태권을 허용하는 일부 주로 이동해서 낙태를 하는 ‘원정 낙태’가 급증하고 있다. 임신 24주 이전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가족계획협회(SFP)조사에 따르면 낙태권 폐기 이전인 지난해 4월 3,190건이던 낙태 건수가 같은 해 8월 4,360건으로 37% 늘었다.

 

미국 전역 낙태 건수는 85,020건에서 79,620건으로, 10,600건(6%) 감소했다. 낙태 규정이 엄격한 주들은 95% 감소했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은 오히려 11%정도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작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23,175건에서 2020년에는 32,063건으로 낙태 건수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낙태죄 불합치 결정을 이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멈춘 상태이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는 국회의 입법 장기화를 비판하며 ‘태아생명보호법’제정을 촉구 중이다.

헌재 판결의 영향력을 통해 법률적인 측면에서 생명 존중 가치관을 확립하는 법안을 강화해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생명 존중 가치관이 문화, 교육적인 측면으로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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