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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징역 2년

- 조국은 최순실, 정유라를 비난할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가 -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그 중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자녀입시비리 7개 혐의 중 6개가 유죄로, 아들의 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로 고3 출석 인정, ②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③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명의 허위인턴확인서 등 제출 등과 ④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 등 제출 혐의가 유죄로 판단받았다.

 

또한, 민정수석 당시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건도 유죄로 판단받았다. 1심 재판 결과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의 위선과 검찰·법원에 대한 전 정권의 수사·재판 방해에도 진실을 밝혔다는 점에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과거의 재량 행위에 대해 과도한 표적 심사와 법의 잣대를 들이 댄다고 한다. 허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업 총수 등을 대상으로 한 그의 발언들은 볼 때, 이번 역시‘조로남불’, ‘2시간 전의 조국과 싸운다’는 말이 적용된다.

 

문재인 전 정부는 조 장관을 수사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차장검사로 좌천시켰으며,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1심 재판을 맡기며 이례적으로 4년째 유임시켰다. 김미리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1심만 3년이 걸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법정에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의 이유를 언급했다. 조국 전 장관은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조국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딸아 넌 잘못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건가? 그리고 그가 돌을 던져 온 수 많은 사람에게 사죄할 마음이 있는가?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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