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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와이오밍주 낙태법 위헌 판결... "주 헌법의 보호조항 위반"

 

18일(현지 시각), 와이오밍주 사법부는 낙태 시술을 제한하는 두 가지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환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 관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 헌법의 보호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법 중 첫 번째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두 번째는 약물을 통해 실시하는 화학적 낙태를 금지하는 최초의 법률이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멜리사 오웬스 지방판사는 두 가지의 낙태법이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권리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산부에 대하여 와이오밍주 헌법이 부여한 보호 책임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정부의 이해관계를 확립하지 않았으며, 낙태법이 임산부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입증하지도 목했다"고 판결했다.

 

오웬스는 작년 와이오밍의 낙태금지령에 대하여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해당 조치의 합헌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 조치에 관하여 산부인과 의사 2명과 비영리단체 2개를 포함한 여성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했었다.

 

와이오밍주 낙태법의 위헌판결 이후, 원고 중 한 명인 '웰스프링 헬스 액세스'의 줄리 버크하트는 "와이오밍 시민과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해야 하는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멋진 날"이라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이번 달 초 7개 주의 유권자들이 낙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지지하는 주민투표안을 통과시킨 이후 내려졌다. 이와 반대로, 3개의 주는 제한을 유지하기로 투표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현재 13개의 주는 예외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낙태 시술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4개의 주는 여성의 임신 6주차 이후부터 낙태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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