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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맨해튼 지방검찰, 트럼프 '입막' 사건 임기 종료까지 보류 요청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는 재판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입막음 사건'에 대한 재판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끝나는 2029년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래그는 트럼프의 변호인이 사건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에게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것을 감안하여 재판을 전면 기각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셔널리뷰 보도에 따르면, 머천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해당 요청에 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고일이 11월 26일에서 더욱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머천은 지난주 트럼프의 재선을 감안하여 판결 날짜를 연기함으로써 검찰이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것을 고려하여 사건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브래그는 변호인측의 유죄 판결 기각 동의안에 반대할 계획이라고 머천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혔다. 그러나 브래그는 변호측의 기각 동의안이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재판 절차를 중단하라는 트럼프의 요청에는 반대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서한에서 브래그는 "서로 경합되는 헌법적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할 필요를 감안할 때, 피고의 대통령 임기 종료 후까지 남은 모든 형사 절차를 연기하는 등 대통령 임기 중 재판 후 형사절차의 계류로 인해 제기되는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불기소 처분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2016년 선거기간 동안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불한 13만 달러의 입막음용도의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5월에 34건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니얼스는 2006년에 자신이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트럼프는 해당 만남을 입막음하기 위해 자신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트럼프의 아들 배런이 태어난 지 4개월 후에 발생했다.

 

그러나 트럼프를 둘러싼 판결에는 대통령 임기 만료와 더불어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판결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행위에 대해 절대 면책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재임 중에 취한 행동에 관하여 형사 기소로부터 대통령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 물론 이는 트럼프의 전직 대통령 지위에 관한 것이지 차기 대통령에 관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변호인 측은 트럼프의 첫 임기에 관한 증언을 포함하여 검찰이 7주간의 재판 동안 배심원에게 제시한 특정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 측은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뉴욕 검찰은 "법원의 판결은 이번 사건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며 이에 반대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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