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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 사건 관련 '발언 제한 명령'에 항소... "매우 불공평한 상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뉴욕에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발언을 막는 '발언 제한 명령'에 대해 다시 항소했다. 

 

트럼프는 후안 머천 판사가 자신에게 내린 발언 제한 명령을 기각시키기 위해 15일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명령은 트럼프가 배심원, 변호사, 법원 직원, 판사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명령에 대해 트럼프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선거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머천 판사가 내린 위헌적이고 반미국적인 발언 제한 명령에 항소하기 위해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자 2024년 대선 유력 후보를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겠다는 위협은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동료들의 전형적인 제3세계식 권위주의적 전술"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몇 주 동안 34건의 사업 기록 위조 혐의로 인해 법정에 출석했고, 해당 사건에 대해 그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되었다. 따라서 그의 항소는 발언 제한 명령을 종료시키려는 그의 노력을 거부한 하급 항소심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항소법원은 14일 판결문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사법행정을 보장하겠다는 법원의 역사적 약속, 그리고 형사 절차와 관련되거나 가까이 있는 관계자들의 권리가 위협, 협박, 또는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머천 대법관이 서로 대립하는 이들의 권리와 트럼프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잡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머천이 트럼프에게 '발언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이후, 트럼프는 10차례에 걸쳐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이에 트럼프는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Real America's Voice)와 인터뷰를 통해 배심원의 구성이 주로 민주당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비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판사는 미친듯이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해당 배심원들은 너무 빨리 선출되었으며, 이들 중 95%는 민주당원이었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캠페인의 후원자 중 한 명이었던 머천은 지난 주 판결에서 "만일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발언 제한 명령'을 위반한다면, 그를 투옥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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