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니크 피노(Dominic Pino)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기사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관세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자유 무역 회의론자들은 애덤 스미스조차도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자유 무역에 관한 예외를 인정했으며, 중국은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세는 현명하고 필요한 처사라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자유무역에서 국가 안보에 관해서 예외가 있다는 점은 맞고, 중국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중국에 관한 관세 정책이 현명하고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 제정한 대(對)중국 관세를 연장하고 철강, 전기차,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현상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법 제301조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부가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도 국가 안보 문제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사용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위협하여 외국 정부가 무역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고 미국 기업에게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면서, 해당 기구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체적인 메커니즘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해당 법의 필요성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제 관세법 제301조는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연이어 행정부에게 이용되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미국 노동자들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관한 성명서에서 이를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국가 안보 기반이 부족하다는 추가적인 증거는 해당 정책이 적이 아닌 유럽 연합을 상대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국가 안보에 대한 정당성이 없더라도 관세법 제301조는 여전히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18년부터 중국에 부과된 제301조 관세에 대해 연구한 수많은 자료들이 존재한다. 전국납세자연맹(National Taxpayers Union)의 브라이언 라일리(Bryan Riley)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된 필요성의 검토에 대해서 중국이 관세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제거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기존 제301조 관세의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USTR에게 요구했다. 이에 답변은 단연코 '아니오'였다.
USTR의 검토사항에 따르면, 중국은 기술 이전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 계획 및 타겟팅이 계속해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사이버 기반 절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 국영 기업은 미국의 통신망을 훔치려고 하고 있으며,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간접적인 압력을 통해 합작 투자를 강요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행정 검토가 계속해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 기술을 향한 해외 투자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업계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기술 이전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301조 관세는 중국의 전반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효과가 없다.
USTR에는 기업이 직면한 불공정 무역관행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공개 의견 수렴 프로세스도 존재한다. 라일리는 "USTR이 제301조 관세를 검토하는 동안 1498건의 공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피해자라면, USTR에 이를 신고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중국 전기차와 부품에 관한 새로운 관세를 요구하는 공개 논평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미국 전기차 판매량의 1%만이 중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용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 침투한다면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미국이 중국의 미국 전기차 시장 침투를 우려한다면,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든 정책을 철폐하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라일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해석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를 리스하는 사람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 전기차에 사실상 세금과 보조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관세법 제301조는 또한 행정부가 상대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미국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비례하여 관세를 조정하도록 요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한 법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라일리는 "USTR 보고서 어디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조치 비용이나 새로운 미국 관세를 어떻게 추산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말 이런 상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조세정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세금 정책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적들을 경제적으로 처벌하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수많은 법적, 외교적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출 금지, 자산 동결, 투자 통제, 미국인과 거래 금지, 외국인 입국 차단 등이 포함된다.
이는 모두 자유무역과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국가안보 차원의 예외 사항이다. 특히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중국과 같은 국가와 테러 조직의 경우, 이런 일이 항상 발생한다. 이런 조치는 많은 경우에는 당연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국가 안보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의회가 통과시킨 많은 법들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전기차, 철강, 반도체에 대해 국가 안보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하지 않았다. 내셔널리뷰의 한 사설에 따르면, "바이든은 중국에 강압적이지 않고 조직화된 노동에서 동료들을 위해 일하면서, 정부와 가까운 산업들을 보호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