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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주장한 마이클 만과 저널리즘의 대격돌

*편집자주

마이클 만(Michael Mann)은 '하키스틱 이론'으로 유명한 기후학자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종말론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내셔널리뷰 등의 미국 내 보수언론들은 조작된 정보라고 비판했고 결국 마이클 만과 언론 사이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과연 개인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당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에 대해 내셔널리뷰의 사설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2012년, 기후학자인 마이클 만에 대해 내셔널리뷰는 그를 정보 조작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마이클 만과 미국 언론 사이의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수정헌법을 포함한 여러가지 법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부터의 마이클 만의 소송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2021년까지 내셔널리뷰는 헌법상 이유로 피고인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계속 법적 공방에 연루되어 왔었다. 이제 마이클 만의 공격 대상은 내셔널리뷰에서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마크 스테인(Mark Steyn)과, 비슷한 논조의 글을 '경쟁력있는 기업 연구소'(CEI)에 게시한 랜드 심버그(Rand Simberg)다. (CEI 역시 내셔널리뷰와 같은 이유로 2021년에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과연 미국인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 법적으로나 다른 제약없이 입장을 낼 수 있는가?" 10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는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의 국제평판에도 좋지 못하다.

 

마이클 만이 고소를 시작할 당시 그는 스스로 내셔널리뷰를 해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과학자이고 미국인임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발언이었을 수도 있다.

 

미 연방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해 "공적 사안에 대한 발언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에 달갑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강하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은 당연하게도 단순히 특정 집단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마이클 만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마크 스테인은 그렇지않다. 정녕 마크 스테인이 마이클 만과 동등한 대우를 사람들과 배심원단에게 받고 있는가? 

 

해당 사건은 처음부터 반론거리가 많다. 기존 판례인 뉴욕타임즈 대 설리만(New York TImes v. Sulivan)에 따르면, 만은 우선 자신이 악의적으로 공격당했다는 것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 스테인과 심버그의 글을 강력하고 비판적이었지만 미국의 법에 따라 보호되고 허용되어야할 수준의 글이었다. 모든 비판들이 법정싸움이 된다면 법원은 매우 바빠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이상 중요한 담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만이 의도하는 바이다. 배심원단과 사법부는 이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워싱턴D.C.에서는 마이클 만과 관련된 사건이 다시 재개된다. 미국 사법부가 미국의 무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해했다면, 그들의 역할이 토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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