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생물학적 여성만 ‘여성’

캔자스주 상원에서 법안 최초 통과

지난 23일, 캔자 스주 상원은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여성권리장전'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 주들 중 최초이다.

 

르네 에릭슨 상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여성을 "난자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생식 시스템이 발달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남성을 "여성의 난자를 수정하기 위해 개발된 생식 시스템이 발달된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미국 여성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남성이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인 선수들을 금지하는 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전환 이후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성별 변경도 금지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법 등이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저항의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건강보험 건 언급>이이 제도권 내로 진입이 가시화된 국면이다. ‘평등’이란 이유로 진실에 맞지 않는 법 제정이나 판결 등을 막으면서도, 캔자스 주와 같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법 제정의 움직임도 필요하다.

 

상식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 통과가 다행스러우면서도, 주목받게 된 현 상황이 안타깝다. 올바른 정체성과 다음세대를 위해 정상화를 위한 활동과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김현철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