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된 업무상횡령, 준사기, 보조금법위반 등의 6가지 혐의 중 1700만원의 횡령만을 유죄로 판결하였다. 법원 측은 “윤 의원이 자금을 정의연(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의원이 명확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찰이 엄격한 증거로서 증명해야 한다.”며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공익법인 활동비를 개인계좌에 보관하면서 개인 용도로 혼용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횡령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의연의 활동비를 개인 계좌에 넣고 증빙없이 사용한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었다. 이러한 판례는 시민단체가 아무 곳에나 돈을 넣어놨다 쓰고 사용처만 남기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낳게 될 것이다. 정의연 사태는 좌익 시민단체의 위선이 전 국민에게 드러난 중대한 사건이다. 앞에서는 투명하고 도덕적이며 정의로운 척을 하나 뒤에서는 아무런 최소한의 법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과 구호에 앞서 본인들부터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그 중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자녀입시비리 7개 혐의 중 6개가 유죄로, 아들의 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로 고3 출석 인정, ②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③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명의 허위인턴확인서 등 제출 등과 ④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 등 제출 혐의가 유죄로 판단받았다. 또한, 민정수석 당시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건도 유죄로 판단받았다. 1심 재판 결과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의 위선과 검찰·법원에 대한 전 정권의 수사·재판 방해에도 진실을 밝혔다는 점에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과거의 재량 행위에 대해 과도한 표적 심사와 법의 잣대를 들이 댄다고 한다. 허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업 총수 등을 대상으로 한 그의 발언들은 볼 때, 이번 역시‘조로남불’, ‘2시간 전의 조국과 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