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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경찰서의 성범죄 강압수사, 아직도 무죄추정 못 지키는 대한민국의 수치

 

최근 화성시 동탄 경찰서가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강압적인 수사를 강행했다는 기사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폭로들이 나오게 된 시발점은 바로 지난 24일 동탄 경찰서 소속 경찰이 성범죄 신고를 접수받은 뒤, 영장 없이 한 20대 남성을 '범인'으로 몰아간 일명 '동탄 화장실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던 팬앤드마이크에 따르면, 24일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던 A씨는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왔다. 이후 그는 '누가 여자화장실을 훔쳐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했으며, 당시 경찰은 해당 남성의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사실상 '성범죄자' 취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러한 일을 당했음을 디시인사이드 판타지 갤러리에 올렸으며, 자신의 유튜브채널 에도 경찰과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결국 팬앤드마이크를 시작으로 수많은 언론들이 해당 사건을 보도하자, 이를 신고했던 여성은 자신이 '허위신고'를 했음을 자백했고, 남성은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의 녹취록과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과연 어떤 일을 당했을지 참 끔찍하다.

 

이후 헤럴드경제에서 2023년에 해당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보도를 게재했다. 지난 28일 동탄 경찰서 홈페이지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갔다"며 동탄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동탄 경찰서 측은 게시자의 아들이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발언들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관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으나 결국 무혐의가 나왔다.

 

이것이 비단 동탄 경찰서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2023년 8월 초에는 울산광역시에서 경찰이 한 남성 고등학생을 공연음란죄 가해자로 단정지어 표적수사를 한 일도 논란이 되었다. 특히 당시 경찰은 해당 고등학생을 처음부터 용의자가 아니라 '범인'으로 단정지어 강압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해당 남성은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으며, 진범은 유유히 빠져나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은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해두고 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 국가라면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한해서는 왜 경찰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일까.

 

특히나 지난 24일 동탄 화장실 사건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강압수사의 피해자를 향해 반말을 해대며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망언까지 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말이다. 이미 민주화가 된지 수십년이 지났고, 선진국의 반열까지 오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강압수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것이 정녕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란 말인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아직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더욱 커진다면 이러한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심지어는 진보당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비판했는데도 말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을 막고, 수사권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더군다나 검찰과 경찰 양측에서 이런 강압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실적에 눈이 먼다면 실제로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동탄 화장실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과 동탄 경찰서장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전에는 남성에게는 잠재적 가해자라며 자신의 무고성을 증명하고 다니라 하더니, 이제는 자유롭게 공중화장실도 못 이용하게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수사기관이 형식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고한 누군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하루 빨리 상식이 제대로 서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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