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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군기교육으로 사망한 훈련병, 당나라 군대도 이렇게는 안 한다.

23일, 제12보병사단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교육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하는 과도한 얼차려를 받다가, 한 명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해당 중대장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을 멘 채로 선착순 달리기를 시켰으며, 군장의 빈 공간에 책 여러권을 넣어 무게를 늘리게 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었다. 사실상 훈련소 군장의 무게인 약 20kg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가혹행위를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법적인 판례를 고려하면, 해당 명령을 내린 중대장은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에서 한 중대장이 선임하사관을 완전 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까지 이르게 된 사례를 '가혹행위'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221 판결)

 

문제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마치 "강한 훈련을 진행해야 군대의 기강이 잡힌다"며 중대장을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훈련은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기초 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운동을 시킬 때, 누가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한 강도의 운동을 시키는가? 심지어 훈련병들은 아직 군대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틀어서, 체육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기초체력은 이전 세대들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훈련시킬 때 점진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맞지 처음부터 고강도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제일 중요한 점은, 해당 군기 교육은 군 내부 규정에도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군기훈련 통제 간부였던 대위는 군기훈련 전 훈련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육군규정120'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시 방식을 정해두고 있다.

 

이에 한 육군 관계자는 "임관 전후 양성교육, 보수교육 시기에 관련 내용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다들 부대 전입 후 지휘 과정에서 규정을 들여다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건데 군 간부들이 임관할 때 군 내부 규정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병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제사 터진 것이다.

 

당나라 군대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앞길이 창창한 청년을 규정에도 맞지 않는 가혹한 군기교육으로 죽인 사건은 앞으로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반면교사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육군은 해당 가혹행위를 주도한 중대장을 싸고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명백하게 밝혀 군 형법에 따라 염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순직한 훈련병에게는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군대에서 비상식적일 정도로 가혹한 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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