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18년 10월 30일 헤리티지재단에 게시된 Hans A. von Spakovsky 연구원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부터 미국의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2기 취임 직후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속지주의)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26년 4월 1일 연방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가리기 위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고, 최종 판결은 오는 6월말~7월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쟁점은 불법 체류자 및 일시 체류자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과 연방법(이민·국적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불법 이민자의 자녀도 시민권을 갖는가? 이 질문은 최근 수정헌법 제14조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여러 주가 이러한 아동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비판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1868년, 해방된 노예와 그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무시한 해석이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 두 번째 조건적 문구는 출생시민권을 옹호하는 이들에 의해 종종 무시되거나 잘못 해석된다.
비판자들은 미국에 존재하는 누구나 미국의 “관할권에 종속되었다”고 잘못 이해하며, 그 결과 관광객, 외교관, 불법 이민자의 자녀까지 모두 시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구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이 표현의 본래 의미는 개인의 정치적 지향과, 해당 개인에 대해 외국 정부가 갖는 관할권을 가리킨다.
관광객이나 불법 이민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미국의 법과 법원에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 수정헌법 제14조 제정자들이 의도한 의미에서 그들을 미국의 정치적 “관할권” 아래 두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의 문구는 1866년 시민권법에서 유래했다. 해당 법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떠한 외국 권력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규정했다.
수정헌법 제14조 채택의 핵심 인물이었던 라이먼 트럼불(Lyman Trumbull) 상원의원은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국가에도 충성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채프먼 로스쿨 전 학장 존 이스트먼(John Eastman)은 많은 사람들이 “영토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분적·영토적 관할권과, 주권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완전한 정치적 관할권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72년의 유명한 슬로터하우스 사건(Slaughter-House Cases)에서 연방대법원은 이 조건 문구가 “미국 내에서 태어난 외교관, 영사, 외국 시민 또는 그 자녀들”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884년 엘크 대 윌킨스(Elk v. Wilkins)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당시 한 아메리카 원주민은 자신의 부족에 대한 직접적인 충성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권이 부정되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1924년 인디언 시민권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만약 수정헌법 제14조가 출생 상황이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면, 이러한 입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출생시민권 옹호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1898년 판례 미국 대 웡 킴 아크(United States v. Wong Kim Ark) 역시, 법원이 인정한 것은 합법적 영주권자의 자녀에 한해 출생 시민권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까지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당시 판사들은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의 존재라는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정헌법 제14조를 합법적 외국인/비시민권 자녀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해석은, 해당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었다. 설령 그 판결을 따르더라도, 시민권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아니라 합법적 영주권자의 자녀에게만 인정된 것이다.
학생이나 관광객처럼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수정헌법 제14조가 요구하는 정치적 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들은 실제로 부모의 출신 국가에 대한 정치적 관할과 충성 아래에 있다. 이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 국적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그 부모의 본국 시민이기 때문이다.
연방법 역시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미국 이민법(8 U.S.C. § 1401)은 단순히 수정헌법 제14조의 문구, 즉 “그 관할권에 속하는”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반복할 뿐이다.
그럼에도 국무부는 부모의 체류 신분이나 “관할권에 속한다”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잘못 해석해 왔다. 그 결과 출생시민권은 헌법이나 연방법의 명확한 요구가 아니라, 행정부의 해석에 의해 사실상 시행되어 왔다.
현재 출생시민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미국 역시 연방법이나 헌법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 해석에 근거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의회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본래 의미에 따라 법을 명확히 하고, 이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성예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