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공적연금의 본질 훼손할 ‘청개구리’ 대통령 개혁안 [왜냐면]'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주요 논지는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한번도 논의된적 없거나 반대 및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혁 역시 근본적으로 모수개혁이지 구조개혁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 교수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판의 여지가 상당하다. 먼저 자동안정장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남 교수가 언급했듯이 자동안정장치는 해외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가 많다. 자동안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수지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 및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설정한 규칙이다. OECD 회원국의 3분의 2가 해당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4개 국가 뿐이다. 자동안정장치는 연금제도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되기보다는, 더욱 규칙적이고 투명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반복적인 연금개혁 논의로 소모되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다. 이런 장치들을 기를 쓰면서 반대하고 정치권과 공론장에 꺼내지도 못하게 만든 것은 다른 누구들도 아니고 소득보장론자들이다. 당장 인터넷에 자동조정장치를 검색해보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들은 소득보장론을 내세우는 사회복지학 교수들의 말을 빌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 급여율이 20% 줄어든다며 극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어찌보면 웃긴 말이다.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대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채택한다면 기금 고갈 시점에서 연금 재정 방식이 '부과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험료율이 최대 35%까지 치솟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청년세대들은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사실상 소득보장론자들은 앞에서는 청년들을 위하는 척을 하면서, 그 후폭풍은 나몰라라 하는 셈이다. 특히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인구소멸이 진행 중인 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초 상식만 있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낼 세대가 줄어드는데 이들보고 노인들을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산가능인구 노동착취'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자동안정장치를 도입을 하자고 주장한 정부는 시의적절한 주장을 꺼낸 셈이다. 다시 말해, 이를 시민사회의 공론장으로 꺼낸 것은 그 누구도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자동안정장치가 '모수개혁'이라는 남 교수의 주장 자체도 말장난이다. 자동안정장치가 연금액을 깎는 결과를 낳았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사회에 돌입했으며, 경제적인 불경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애초부터 연금을 깎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상술했듯이 자동안정장치는 정권에 따라 연금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문제점을 차단한다. 연금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구조개혁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리고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은 현재 상황으로서 불가피한 것이다. 아무리 청년층 사이에서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존재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생각한다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오히려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을 똑같은 속도로 인상한다면,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가 중장년층보다 훨씬 많은 웃지못할 상황도 벌어진다. 이것은 전적으로 청년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1825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50년에 해당 부채는 6105조원으로 4배 이상 불어난다. 미적립부채는 연금 충당 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것인데, 이는 결국 미래세대가 보험료 및 세금 납부로 메워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자고 무작정 주장하고 있으니, 한겨레 칼럼 기사 댓글창의 반응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듯하다. 더군다나 남 교수는 국민연금의 '세대 연대 원리'를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지었는데, 사실상 현 국민연금 제도가 미래세대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는 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떳떳하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름돋는다. 남 교수는 그동안 공공부조 정책을 연구하면서 연금의 '사회보장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연금을 노후복지 정책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다. 결국 국민연금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에 대비하여 박정희, 전두환 정부 당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정부가 연금을 걷어서 노후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국민연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돈을 걷어 '노인'들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실상 '카드 돌려막기' 수준의 복지정책이 되어버려, 이제는 전 국민이 기금 고갈을 우려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세대들이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치권이 나서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대놓고 착취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에 동의할 정신나간 청년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 청년세대와 보험료를 납부해나갈 노동자들을 고려하는 시늉은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것은 남 교수를 포함한 소득보장론자들이다. 남찬섭, 당신이 틀렸다. 그대의 잘못된 생각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연금 정책을 그르친다면, 청년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세대가 돈 내라면 내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호구로 보이는가?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29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화제가 되자, 딥페이크 합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였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지원 주체를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역시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등 피해 접수·긴급상담 및 삭제 지원, 피해 예방·방지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 피해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도맡는다.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에 앞서, 한 가지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누군가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를 해서 그 당사자가 사회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부를 도촬하거나,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범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처벌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지원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라비 대안연대 교육위원장은 "이인선 의원실과 전화통화 당시 '국가가 왜 경제적 지원을 하느냐.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하든 경제적 지원을 하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필자 역시 여기에 동의한다. 경제적인 문제는 피해 당사자와 가해자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이지, 이런 범죄 하나하나에 국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논리대로라면 국가는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세금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다. 더군다나 개정안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두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행법 그대로라면 단순히 '레깅스를 착용한 사진'이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불법촬영물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오세라비 위원장과 통화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물론 촬영물 삭제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범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은 해두고 있다. 그러나, 만일 범죄자를 잡지 못한다면 그 비용은 오로지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더군다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규정한 불법촬영물의 범위는 여타 국가들보다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런 상황에서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사실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또한 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 및 운영 수탁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는 것 역시 문제점이다. 여성가족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인권 향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명목으로 페미니스트 진영 내지 여성단체들에게 세금 지원을 해주고, 이들에게 국가 사업을 위탁했던 사실이 있다. 해당 법 역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보다는 대한민국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프레이밍하는 데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과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안 그러리란 보장이 있는가? 해당 법안을 애초부터 발의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일단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는 최소한 지원 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법안 안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라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더욱 명확하게 바꿔놔야 한다. 해당 법의 제14조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식으로는 공공장소에서 거리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찍혀도 처벌될 여지가 존재한다. 해외는 그렇지 않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 형법 제88장 제1801조 '영상 관음증' 항목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이미지를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개인이 개인이 사생활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고의로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독일은 업스커팅 처벌법을 통해 타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성기',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나 속옷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면 처벌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한다. 결국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해당 법안이 의도대로 진행되려면 성폭력처벌법도 뜯어 고쳐야 하고, 이 의원이 내놓은 법안도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현재 페미니즘 진영이 원하는 대로 정치권이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페미니즘 진영의 대표주자인 한국여성민우회는 딥페이크 가해자가 22만명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료를 살포하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잠재적 가해자 프레임을 다시금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정치권이 끌려다닌다면 결국 이들 세력이 다시 커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참고로 이런 해괴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는 이인선 의원 뿐 아니라 권영세, 안상훈, 김희정, 정동만 등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고, 소위 안티페미 성향이 짙은 이대남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참여했다. 참 통탄스러운 일이다. 페미니즘이라는 비상식을 견제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할 보수정당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되려 정부를 비대하게 만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소한 이런 일을 하려면 보수라는 타이틀은 떼고 하라.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최근 텔레그램 채팅방 내부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딥페이크 포르노가 공유되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초로 해당 사건을 기사화한 MBC는 딥페이크 범죄가 인하대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언론들은 이런 일이 인하대 뿐 아니라 전국 70여 개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벌어졌음을 밝혀냈다. 사실 이런 일은 과거부터 존재했다. 텔레그램 뿐 아니라, 과거 트위터에서도 '지인능욕'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일반인의 사진을 합성하는 일은 많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AI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것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언론과 정치계, 페미니즘 진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마치 과거 N번방 사건처럼,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인 것 마냥 프레이밍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이다. 가령 한겨레의 경우,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한국인이 22만명이 접속한 것처럼 헤드라인을 적었다. 그러나 22만명의 접속자라는 수치는 한국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합산된 것이다. 실제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은 한국인이 아닌 해외 개발자가 만든 봇으로 국내 이용자가 아닌 해외 이용자 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내부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호출 명령어를 사용해도 사용자로 집계되기 때문에 해당 채널의 딥페이크 기능을 사용한 사람은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한국인 접속자가 22만명이라는 것은 과장되었으며, "전체 텔레그렘 이용자 중 한국인 비율이 0.33%이므로, 실제 가해자가 이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으나 산술적으로는 726명 정도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여튼 실제로 연루된 한국인 이용자들의 수는 알 수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시 '혜화역'에 모이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촬영물의 사례와 동일하게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한 사람', '판매한 사람', '시청한 사람' 등 모두 처벌하라는 어젠다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해당 사건에 대해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런 페미니스트들의 움직임에 화답하듯 '딥페이크 성범죄 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합성을 한 영상 및 사진의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반포한다면 처벌한다. 해당 법을 적용한다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단순 포르노 뿐 아니라 단순히 수영복 화보에 합성한 것마저도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시청까지 범죄가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이런 문제에 어느정도는 흐름에 편승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은 과거 N번방 방지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생각해야 한다. N번방 방지법의 문제는 카카오, 네이버 등의 국내 기업이 서비스하는 SNS에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삭제 및 접속차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식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내 오픈 그룹채팅방은 전송되는 모든 이미지, 동영상, 심지어는 압축파일을 검열하고 있으며, 국내의 인터넷 커뮤니티 역시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을까? 정작 N번방 사건이 벌어졌던 텔레그램을 빼놓고 국내기업에게만 규제를 부여하니 되려 불법촬영물 유통자들은 해외 메신저로 대거 이주했다. 전형적인 풍선효과인 셈이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신고나 삭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원래부터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잘 해왔다. 되려 N번방 방지법의 제정으로 불법촬영물 제작자들은 더욱 음지로 숨어들어가, 피해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해당 법안 제정으로 N번방 사건 자체가 남녀갈등의 소재로서 소비되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으며, 남성들은 그러한 여성들의 모습에 적개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번 딥페이크 사건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일각에서는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고 텔레그램을 차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 수록 이들을 제재하기는 어려워진다. 2017년도부터 8년째 디지털 장의사로 일했던 안재원 클린데이터 대표는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이 대대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성인사이트들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이 없는 나라에 서버를 두면서 '음지화'되었고, 이 때문에 영상 삭제 요청도 무시하는 등 더욱 막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이 범법자를 더욱 악질로 만든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대목이다. 만일 딥페이크 포르노 문제로 이들을 처벌한다면, 더욱 음지화되어 수사망을 피해갈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대한민국은 포르노그래피 처벌에 관해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한 나라에 속한다. 그렇다면 상술했듯이 단순 '수영폭 화보'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우연히 봤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마땅히 처벌해야 할 범죄자는 수사망을 피해가고, 억울한 사람들만이 처벌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포르노를 포함한 문제들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딥페이크 규제법을 도입하였으나, 이는 민사적 영역에서 해결하도록 지원할 뿐이지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설령 형법으로 도입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의 묘사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처벌해야되지 일괄적으로 성범죄로 묶는 것은 잘못되었다. 더군다나 특정 메신저를 차단하는 것은 묘수가 아니다. 국가 행정력이 닿는 메신저는 검열하고, 그렇지 않은 메신저는 차단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려면 중국을 보면 된다. 이들은 국가에서 허용한 메신저를 제외하고는 접속이 차단된다. 그렇기에 중국인들은 대부분 자국인들끼리 QQ라는 메신저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이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VPN을 사용해 디스코드, 페이스북 메신저 등 다양한 SNS에 접속한다. 국가는 만능이 아니다.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이 많아질수록 경찰행정력은 낭비되고 마땅히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결국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지르고, 국가가 국민들을 규제할 수록 그 방식은 더욱 치밀해진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19일, 연합뉴스는 '일제 통치 미화 영상'으로 논란이 된 부산의 한 중학교가 해당 영상을 상영한 교사를 징계하고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논란의 교사는 각종 기념일을 앞두고 기념일이 왜 생겼는지 교육하는 '계기 교육' 업무 담당자였으며, 학교 측은 다양한 시각에서 기념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해당 영상을 선정했었다고 밝혔다. 현재 연합뉴스를 포함해 일제히 입을 모아 '일제 미화'라고 이야기하는 동영상은 유튜버 '호밀밭의 우원재'(이하 우원재)가 업로드한 '당신이 몰랐던 일제강점기의 팩트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15일 보배드림을 포함한 일부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이 퍼날라진 이후 집단적인 댓글 테러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 유튜브 측으로부터 헐벗은 조선 민중 사진을 이유로 19세 미만 시청 제한 처분을 받아, 영상을 잠시 비공개로 돌린 뒤 17일 다시 공개했다. 그런데 과연 해당 영상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냥 '일제를 미화하는' 친일적인 영상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원재의 영상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정당화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되려 영상의 말미에는 "일본이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에까지 강요한 제국주의·전체주의·군국주의는 현대 자유민주적 관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나아가 한일 병합을 근거로 모든 권리를 빼앗아가고 국가성 자체를 지우려고 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주민들을 향해 이뤄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차별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우원재가 역사를 왜곡한 것도 아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예방주사 의무화', '방역 정책' 등은 당시 언론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었으며, '공립병원 설립', '건강진단 시행 추이', '1인당 은행 예금 추이' 등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근대적 사법체계가 확립되었다는 등의 내용마저도 행정안전부의 자료 등을 인용했다. 대부분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자료와 검증이 끝난 학술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뤄진 내용이다. 이런 영상을 통해 우원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바로 작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위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 "사실을 바탕으로 담담하게 과거사를 조명하는 일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무려 2024년 대한민국의 담론 수준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실감케 한다"고 말했다. 맞는 이야기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역사 담론은 단순히 선과 악의 구도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일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일제 당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날조하여 신민회 회원과 개신교 신도들을 탄압했던 '105인 사건'을 생각해보자. 당시 일본에서 이름을 날리던 법조인이 변호인으로서 피고를 변호했으며, 이를 통해 경성복심법원에서 99명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심지어 윤치호를 포함한 유죄를 선고받은 5명은 이에 상고하였고 대부분은 만기 이전에 석방되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영미의 개신교계와 엮여있는 국제적인 문제로 번졌다고 지적하며, 일본이 이들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위 반일주의자들이 묘사하듯 일제가 극악무도한 무법천지였다면 억울하게 탄압받는 조선 사람들이 변론받는 기회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원재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역사 교육은 입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한국사를 가르치는 방식처럼 단순히 선악구도로 나눠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적 사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기념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해당 교사가 영상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교육계에서 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 교육의 스탠스를 생각해본다면, 그 말대로 영상을 선정했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또 다시 반일감정과 편가르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2019년 일본 불매운동 당시가 어땠는지 알고 있다. 너도 나도 '이 시국에?'라며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린치를 가했으며, 스시나 라멘 같은 일식을 파는 식당들은 스스로 대중들이 비난하는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소명해야 했다. 지금와서는 오히려 그 당시를 조롱하는 여론이 강하지만, 다시금 그 집단 광기의 감성이 부활할까 걱정이다. 그런 편가르기는 나라에 하등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과거사를 성역화한 뒤 이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린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이를 통해 현대인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논해야 한다. 더불어 특정 담론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한 적도 없는 주장으로 프레임 씌워 악마화하는 신개념 멍석말이도 멈춰야 한다. 사족이지만, 필자는 본 칼럼을 위한 자료 조사 중 과거 우원재가 TV조선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측을 대변하는 패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과거사는 과거사일 뿐', '무리한 사과 요구는 역효과' 등의 주장을 했다. 의문이다. 일제의 국권피탈은 한국이 독립한 시점에서 과거의 일이고, 북한의 위협은 그 당시도,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인데 어찌 북한에 대한 시선만 그리 관대하실까.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최근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해리스에 투표하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리스의 불법 이민자 정책을 비판했으며,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불법이민자 수용의 결과가 오하이오주와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주민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수용으로 인해 2만명에 달하는 아이티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급작스레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오하이오주는 현재 사회 문제 발생, 서비스 과부하, 주택 위기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그 곳의 주민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몇 달 간 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정책을 비판해왔다. 특히 그 중 가장 대중의 관심을 끈 부분은 앤서니 해리스의 이야기였다. 해리스는 지난 8월 27일 시위원회 회의에서 “불법이민자들이 공원에서 오리의 목을 꺾어 죽인 뒤 머리를 잘라 먹고 있다”고
서대곤 기자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이민자 정책에 대한 카말라 해리스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지내면서 불법 이민자를 가석방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 내로 들였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해리스의 이민자 정책이 실패했으며 해리스에 이민자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리스는 2017년 “불법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그에 맞게 그녀는 불법 이민자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대 행정부 중 가장 많은 불법 이민을 기록했으며, 현재도 불법 이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해리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돌연 불법 이민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녀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기 때문”이라 말하며 그간 불법 이민자에 범죄자가 아니라 했던 입장과 달리 불법 이민은 범법행위라는 식으로 말했다. 또한 최근 해리스 캠프 직원은 폭스뉴스를 통해 “부통령의 입장은 행정부와 같다. 즉, 불법 이민은 불법이다”라고 말하며 불법 이민에 대한 입장을 바꿔 말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대곤 기자미국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현재, 카말라 해리스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그녀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자처하지만, 사실상 여성 혐오자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해리스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법안인 ‘타이틀 나인’을 지지하고 있다. 타이틀 나인은 1972년 제정된 법안으로 원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원래의 목적을 잃고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강제 주입한다는 비판과 여성의 안전을 되려 위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타이틀 나인은 성별에 따른 차별 철폐라는 명목 하에 국공립학교에 있는 화장실,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성별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생물학적 남성도 여자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해도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타이틀 나인은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스포츠계에서도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등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타이틀 나인의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되고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 차별 금지라는 왜곡된 목
서대곤 기자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지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11월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8일(현지 시각) NBC 뉴스는 부시의 사무실에 "전 대통령 혹은 로라 부시 전 영부인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사무실 측은 "부시 대통령은 수년 전에 정치에서 은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시는 과거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지한 적이 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그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에 맞서 출마하자, 그를 지지했다. 또한 2012년에는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의 출마를 지지하기도 했다. 폭스뉴스는 이에 "부시의 정치에 대한 입장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으로 바뀐 듯 보이며, 부시는 그에 대해 언급하기를 피했"으며 "대신 부시는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11월 그의 사무실은 부시와 전 영부인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가 202
정성민 기자지난 8일(현지 시각) 니키 헤일리 전 공화당 대선후보는 해외 주요 적대국으로부터의 선거 개입 위협에 대해 경고하면서, 자신이 이란에게 위협받았던 사실을 언급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헤일리는 CBS의 '페이스 더 내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하여 이란이 그녀와 공화당 대선 캠페인을 '해외 영향력 작전'의 일환으로서 표적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진행자인 마가렛 브래넌이 1000만 달러 규모의 러시아 선전 작전에 대한 법무부의 소송에 관해 묻자 "이란이 미국 영토에서 저지른 살인 용역 음모를 보라"며 "제가 그 음모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헤일리는 "제가 대선 캠페인을 했을 때, FBI는 이란이 개입하고... 우리 캠페인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별도로 저에게 청문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후 브래넌이 그녀의 말을 끊었음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이건 오래전부터 계속되던 일이고, 미국인들은 깨어나야 한다. 러시아만 보지 말고, 중국만 보지 말고, 이란만 보지 마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큰 교훈은 소셜미디어를 볼 때, 그 중 더 큰 비중이 외국과의 교류라는 점이다." 헤일리는
정성민 기자여성 스포츠에 생물학적 남성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미국 버몬트 주의 한 기독학교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작년 미드 여자 농구에서 버몬트 기독학교가 생물학적 남성인 학교와의 경기를 거부하자 스포츠리그에서 학교를 추방시켜버렸다. 이에 학교 측은 종교적 차별이라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며, 이후 판결에서도 학교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버몬트 기독학교는 양심과 권리의 침해 그리고 여자 스포츠의 안전과 공정성을 위한 대응이라 밝혔다. 특히, “소년은 소년, 소녀는 소녀. 둘이 같은 스포츠에 뛸 수는 없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자유수호동맹(ADF)에서는 버몬트 기독학교를 추방시키기로 결정한 버몬트 교장 협회에 “노골적인 차별행위와 명백한 수정 헌법 1조 위반”이라 경고했다. 이에 ADF의 수석 변호사인 라이너 터커는 “우리는 법원에 학교가 종교적 신념을 지키면서도 모든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헌법적 가치를 지킬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장 협회는 학교가 “성 정세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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