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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학은 반유대주의 온상"…美 의회, 상아탑 내 혐오 실태 파헤친 '충격 보고서' 발간

美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1년간의 조사 끝에 대학 내 반유대주의 확산 실태 폭로
대학 당국, 가해 학생 징계 미온적…유대인 학생 보호 의무 방기 정황 포착
연방 자금 지원 중단 및 민권법 위반 여부 조사 등 고강도 후속 조치 예고

미국 내 주요 대학들이 반유대주의의 '온상'으로 변질되었다는 미 의회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House Education and the Workforce Committee)는 지난 1년간의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학 당국이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적대적 환경을 방치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 미온적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보고서를 17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징계는 뒷전"…대학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하버드(Harvard), 펜실베이니아대(UPenn), MIT 등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교육 기관들이 학내에서 발생하는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학 내부 문건과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학 행정실이 유대인 학생들을 향한 언어적·물리적 공격을 인지하고도 정치적 올바름(PC)이나 학문의 자유를 명분으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 폭스(Virginia Foxx)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학 지도부는 유대인 학생들의 안전보다 시위대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이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친 시위대에 대해 '경고' 수준의 가벼운 처분만을 내리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다.

 

연방 자금 지원과 직결된 '민권법 제6조' 위반 소지

의회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예고했다. 핵심은 '민권법 제6조(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위반 여부다. 이 법조항은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이 인종, 색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학들이 유대인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교육부가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해당 대학들은 수조 원에 달하는 연방 정부의 연구비 및 보조금 지원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공화당 측 의원들은 "세금이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 기관에 쓰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학가에 번지는 '증오의 정치화' 논란

이번 보고서는 단순히 학내 갈등을 넘어 미국 사회 전반의 정치적 지형도와 맞물려 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미국 대학가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대인 혐오 발언이 공공연하게 분출되었다.

의회 조사팀은 대학 내 특정 교수진과 학생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이스라엘 정서를 반유대주의로 확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한 사례에 따르면, 한 대학 교수는 수업 중 유대인 학생을 특정해 비난하거나 하마스의 공격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나 대학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美 의회 보고서는 단순한 실태 조사를 넘어 미국 교육계의 '정치적 중립성'과 '안전'에 우려를 일으킨다. 특히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명문대들이 대거 타깃이 됨에 따라, 향후 미국 대학 사회의 리더십 교체와 학풍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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