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무부는 개정된 반간첩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간첩혐의가 인정되면 추방 후 10년간 입국금지에 처해지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제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후 적용 범위가 더 모호해졌기 때문에 중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타국의 교민, 학자, 기업과 기업인, 심지어 여행객까지도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혐의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글, 중국 반도체 산업 분석 데이터 등을 외국으로 전송하는 일을 포함한다. 게다가 간첩 혐의자의 소지품 검사와 압수도 가능하다.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만으로 개인에게 15일 이상 구류,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간첩법 개정이 있기 전에도 지난 3월 일본 아스텔라스 제약의 직원의 50대 직원이 간첩혐의로 구금되었다. 최근 미국 컨설팅 업체 캡비전은 중국과의 비지니스를 자문하는 회사지만 중국 공안이 급습했다. 반간첩법의 시행은 여행자들에게도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행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