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당과 야당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43%)을 합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3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했다. 이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이다. 다행히도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협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들이 구조개혁을 논할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야당과 손잡고 어중이떠중이식 날치기 개악을 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라도 안 맞아 무산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쯤되면 합의를 스스로 파토내주는 민주당에게 고마워질 지경이다. (물론 민주당은 어떻게든 연금개악을 단독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이전 연금연구회의 긴급성명문을 보도할 때 설명된 내용이지만, 작금 논의되는 모수개혁안은 재정안정화 효과가 전무하다. 지급되기로 약속된 돈에 비해 부족한 기금의 액수인 미적립부채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했고, (1825조원이었던 2023년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요율을 21.2%까지 올려야하지만 보험료 13%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심지어 8년에 걸쳐 인상을 하다보니 재정불안정이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 지금보장 명문화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 규정된 국가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의무를 '연금 급여 지급보장 의무'로 개정하자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사실상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을 개혁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어차피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부과식 보험료로 전환해서 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설령 국고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저 보험료가 '세금'으로 바뀌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조세 부담으로 바뀌는 것 외에는 하등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국회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점은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를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는 그들이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과하게 편중되어 있고, 후세대로 갈수록 점점 저출산이 심각해졌다. 이런 사회구조에서 기존 연금제도 및 노인복지 제도를 유지할 경우, 청년세대의 부담이 압도적으로 가중된다. 젊은 세대들이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2024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연금개혁청년행동에서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29.4%, 30대에서는 29.0%, 40대에서는 31.8%에 달했다. 연금수령 시기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 50대와 연금을 수령 중인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아무리 높아도 10%대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에 관한 불신여론이 청년세대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청년행동에서는 연금개혁을 진행할 때, 반드시 자동조정장치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게 만드는 일종의 산술식으로, OECD 국가 38개국 중 24개의 나라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도입하게 된다면,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조정되어 청년층과 노령층, 둘 중 하나에게 연금에 대한 부담이 편중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었을 때, 연금이 과도하게 삭감되거나 막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공적연금 보험료의 상한선과 소득대체율의 하한선을 지정해두고, 이를 넘어설 경우 국가가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해두고 있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자동삭감장치'라면서 단순히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례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어떻게 국민연금 제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해버린다면 앞으로의 구조개혁 자체가 상당히 방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순히 "국세를 투입해서 연금을 지급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야당측에서는 재정안정에 관해서 '세금을 투입하여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문제는 국세를 투입하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차별과 노동력 착취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일단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부분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어있지만, 세금은 모든 사람들이 부담한다. (간접세까지 포함하면 최극빈층까지도 부담하는 것이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납세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최극빈층을 오히려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더군다나 현재 연금제도로 최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소득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 51%는 배우자 소득이 월 400만원 이상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60%가 중위소득(1인당 월 222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고, 저소득층 비율은 약 30% 밖에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에 세수가 투입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커녕,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상위중산층 기득권들의 배불리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공적연금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려고 한다면 앞으로의 노동인구들은 막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감당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이후 연금 운영 방식이 부과식으로 전환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43.2%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월급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을 국민연금 하나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데, 4대보험을 전부 통틀어서 생각해보면 노동자들의 월급이 남아나질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똑바로 하라. 아무리 정치권이 썩고 곪았다고 한들, 정신머리까지 썩어빠지면 곤란하다. 젊은 세대의 부담은 나몰라라 하고, 그저 "우리만 연금 받을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청년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 등 수많은 오명을 뒤집어 쓴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위기의식 없이 '우리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집단 이기주의를 언제까지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앞으로 살아가면서 막대한 국가부채와 연금보험료 등을 부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이런 나라에서 누가 살고 싶다는 것인가. 제발 위기의식 좀 가지시라. 이 정도로 청년층들을 쥐어짜고 흔들면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아는가? 우리는 절대 그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기사로, 미국의 확정급여형 연금이 쇠퇴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경제적 향수가 만들어낸 일반적인 미신은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확정급여연금을 받았지만,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뭉쳤고,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당시 확정급여연금이 지금보다 더 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를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해로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앤드류 빅스가 작성한 칼럼의 주제이기도 하다. 빅스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확정급여형 연금은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제공될 때만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가 확정급여연금 지급 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해당 연금 지급을 멈추고 대신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퇴직연금 계좌에 투자되도록 보장한다. 후자의 예시로는 401k 퇴직연금과 IRA가 존재하며, 직원들은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 선택할 수 있다. 즉, 보장된 수익은 없지만 자신이 소유한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위험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보장된 수익이 없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안 좋을 것 같이 들리지만, 빅스가 지적했듯이 많은 노동자들은 확정급여형 연금에서 그리 많은 이득을 보지 못했다. 약속대로 혜택을 지급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직원들이 오랜 세월동안 직장에 머무르도록 만들었고, 이렇게 긴 기간동안 한 직잔을 다니는 것은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좋지 않았다. 결국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고용주에게 많은 돈을 빼앗겼다. 빅스는 아래와 같이 적었다. 예를 들어, 1971년 상원 노동위원회는 1950년 이후로 98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87개의 사적연금을 분석했다. 이 중 고용주로부터 갈라선 670만명의 연금가입자 중 88%는 단 1달러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연금을 수령받는 사람들도 혜택은 미미했다. 노동위원회는 "월 99달러의 일반적 퇴직에 대한 중간값(2025년 기준 832달러)에 월 129달러의 사회보장 퇴직연금액을 더하면 총 228달러가 되는데, 이는 1970년 1월 노동통계국이 보고한 도시에 거주하는 은퇴한 부부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최소 월 소득 241달러보다 적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1974년에 직원연금소득보장법(ERISA)를 통과시켰고, 이를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는데 이 중 일부는 단일 고용주 연금정책의 무책임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당 법은 귀속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고, 연금에 적절하게 자금이 조달되도록 감독하게 만들었다. ERISA 이전에는 많은 연금 플랜들이 약속한 혜택을 지불하는 데 충분한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정부가 그들을 구제해야 했다. 공교롭게도 1975년은 확정급여연금 가입률이 정점을 찍은 해였으며, 당시 미국 근로자의 39%가 이에 가입했다. 고용주가 연금 지급을 실제로 이행하고,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지급해야 했을 때, 그들은 점차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따라서 모든 사람, 심지어 노동자 대다수가 확정급여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이 아니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1975년 그 절정기를 돌아보면, 1년 반에 걸친 경기 침체가 끝났고, 인플레이션율은 9.1%였으며, 실업률은 8%를 넘었던 해였음을 감안한다면 '좋았던 시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더군다나 미국 노동자의 61%가 확정급여연금을 받지 못했다. 연금 계획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고용주가 ERISA에 따라 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때, 연금은 노동자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 빅스는 직원들이 연금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주의 한 가지 혜택에 대한 비용이 오르면, 임금이나 다른 혜택을 줄여서 이를 보상하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켜준다. 결국 노동자들은 더 높은 확정급여연금 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다른 혜택을 받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빅스는 "직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의 70%를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이 많은 401k 퇴직연금은 은퇴 시 보장된 혜택과 같은 것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제공하는 것은 더 높은 기대수익률이며, 이는 모든 급여에서 더 낮은 기여금으로 기여금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스스로 원한다면 급여의 더 많은 부분을 저위험 채권에 투자하여, 사실상 확정급여형 연금을 받도록 만들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실상 제대로 자금이 조성된 확정급여형 연금이 제공되더라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미국에는 공적연금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는 사적연금이 따라야하는 ERISA의 수많은 규칙들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주와 지방정부는 여전히 약속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위기가 닥쳤을 때, 납세자에게 해당 부담을 전가해버릴 수 있다. 빅스는 "ERISA는 기존의 전통적인 연금을 불법으로 만들지 않았고, 단순히 연금혜택을 약속하려면 실제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명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식적인 규칙은 민간 부문의 확정급여연금의 종말을 의미했다. 이는 노동자에게 더욱 이득이었고, 혜택에 관한 기만을 듣지 않아도 되었고, 납세자에게도 좋았으며, 더 이상 실패할 운명인 연금 기금을 구제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콩을 볶는 최고의 방법은 번갯불로 볶는 것이라는 주장만큼이나 황당하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1200조원이지만, 약속된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이미 3천조원을 넘어섰다. 2천조원이나 부족하다. 왜 이렇게 부채 규모가 클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오랫동안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 대하여 투자 수익까지 고려해 정상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액, 즉 수지균형 소득대체율은 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두배가 넘는 40%의 소득대체율을 약속하고 있다. 만약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그 중 자신이 낸 보험료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은 40만원에 불과하고 부지불식간에 나머지 60만원은 자녀세대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1차 연금개혁에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고, 노무현 정부의 2차 연금개혁에서는 60%였던 소득대체율을 다시 40%까지 낮췄다. 기형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었고, 미래세대의 부채를 줄인 성공적인 개혁들로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0%도 여전히 적자 구조임에는 변함없다. 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1%p 인상할 때마다 미래세대의 부채는 현재가치로 약 300조원씩 증가한다. 현재 소득대체율 40%는 수지균형 소득대체율 18%보다 약 22%p 높으므로, 이대로 가만히 두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국민연금 부채는 앞으로 6,600조원 가량 추가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줄이면 줄였지 높이려는 시도는 가당치도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이, 이기일 차관은 대통령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였던 연금개혁을 ‘여야 합의로 적당히 빨리 해치우자’며 서두르고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쟁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여당은 소득대체율 0~3%p 인상안을, 야당은 소득대체율 4~5%p 인상안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험료율 13%에 대한 수지균형 소득대체율은 2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더 인상하자는 안은 연금개악에 불과하다. 지난 2월 25일 개최되었던 국민의힘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한 여당 국회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단 1%도 올려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난 6일 열렸던 여야협의체에서 여당은 결국 민주당 측에 소득대체율 43% 안을 제시했고, 지난 10일 민주당은 그조차도 거절하며 협의를 결렬시켰다. 당황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타협안으로 제안한 43%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44% 안과 미미한 차이일 뿐 미래세대에 1,000조원 가량의 부채를 지운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작년 초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개혁안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끝끝내 반대했던 안이기도 해서 더더욱 당황스럽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이,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빠른 연금개악보다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바랬던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었던 걸까? 혹은 그저 자신의 임기 가운데 무엇이라도 법을 개정해서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싶었던 걸까? 여야협의가 결렬되며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와 44%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무엇이 되었든 만약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안이 합의된다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미래세대를 착취한 공범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지난 2월 19일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하여 현상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 58.8%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들 대다수는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빚을 지우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국회는 미래세대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연금개혁청년행동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댄 매클로플린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왜 현대에는 이뤄질 수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매킨리의 모델에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깅리치는 이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할 2~3년간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만일 2026년 하원, 상원의원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원이라면, 평소에 낙관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조차 의회를 향해 '약간의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2~3년간의 전환이라는 공약에 크게 안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지난 세기 이후 공직을 지내지 않은 깅리치에게는 큰 걱정은 아니다만, 트럼프는 의회 동맹들의 운명에 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군다나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이 부시 시대의 공화당과 '좀비같은 레이건주의'를 얼마나 경멸스러워하는지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칼 로브의 영웅인 윌리엄 매킨리를 받아들이고, 그들만의 좀비같은 매킨리주의에 빠져든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매킨리의 정책 모델'은 가장 고무적인 역사적 유사점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훨씬 더 위험한 부분이다. 우리는 매킨리의 기록을 건너 뛰어 트럼프의 임기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공화당은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허버트 후버 정권에 이르기까지 고관세율을 책정한 정당이었다. 나는 관세 지지자들에게 후버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것보단 차라리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오늘날 좀비 매킨리주의를 적용하는 것의 문제는 1897년과 2025년의 상황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매킨리 관세가 불러온 영향 매킨리의 관세법안은 1890년 10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 제정되었는데, 이는 벤자민 해리슨 전 미국 대통령 임기 중 중간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었다. 해당 관세는 다양한 가정용품에 관한 관세를 인상했는데, 그 결과 예상대로 국민들의 생계비용이 상승하면서 공화당은 정치적인 타격을 맞았다. 공화당의 지지세가 하락한 것은 관세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무려 기존의 179석 중 93석이나 잃었기 때문이다. 결국 하룻밤만에 공화당은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의 포퓰리스트에게 238석 대 86석으로 다수당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다. 또한 민주당은 전국 유권자 투표에서 8%p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매킨리는 재빨리 지지세를 회복하여 오하이오 주지사에 당선되었지만, 생계비가 실제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안심시키려는 상원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양당 위원회 보고서 조차도, 18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투표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결국 해리슨을 축출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글로버 클리블랜드를 다시 불러들였다. 남북전쟁 이후로 32년만에 민주당에게 정권과 의회 통제권을 함께 넘겨준 것이다. 클리블랜드가 집권하면서 경제는 1929년 이전 기준으로 역사상 최악의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1894년 제정된 윌슨-고먼 관세로 부분적으로 폐지된 매킨리 관세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에는 불공평하다. 그럼에도 당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해외 금융위기로 시작되어 부분적으로는 통화적 요인에 의해 주도된 경기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윌슨-고먼 관세도 자유무역의 천국은 아니었다. 클리블랜드는 하원을 통해 강력한 자유무역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로는 보호무역주의적이었기 때문에 특정 선호 상품과 산업을 보호하는 600개 이상의 관세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했다. 클리블랜드는 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할 여유가 없었으나, 최종 법안에 서명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결국 1894년 중간선거는 과거 공화당이 참패했던 것보다 민주당에 더 큰 재앙이 되었고, 민주당은 16년동안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안정된 화폐(Sound Money): 매킨리의 통화정책 경기침체,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 내부에서 금본위제를 주장한 클리블랜드와 은화 사용을 주장한 포퓰리스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간의 내분 등을 감안하면, 매킨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우위를 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차지했고 북동부와 중서부 전역에서 지지를 얻었다. 물론 매킨리는 대중적으로 관세와 동일시되지만, 1896년 선거는 관세문제보다는 통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즉 매킨리는 금본위제와 인플레이션적 자유 은화 경제 간에 정치적 연합을 재구성하여, 스스로를 건전한 통화와 안정적인 가격의 수호자로 새롭게 브랜드화 한 것이다. 재임 중 매킨리는 통화정책을 통해 두 가지 모두 이뤘다. 그는 국가를 금본위제로 유지하면서도 북부 기업과 노동계에게 돈이 건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후 1897년 대규모의 금 발견과 광산 개선으로 인해 통화공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러했다. 결국 관세를 누구보다 옹호했던 자가 수입된 금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매킨리의 모순점일 것이다. 매킨리는 1897년 딩글리법에 서명하면서 재임 시절 관세를 다시 인상했다. 또한 그는 1901년 9월 5일에 상호관세정책을 발표했지만, 다음날 총에 맞아 사망했다. 매킨리의 통치 하에서 미국이 번영하고 급속 성장을 이뤄낸 것 자체는 사실이다. 또한 매킨리의 성공적인 임기 덕분에 1896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 정치를 지배한 새로운 공화당 연합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논란이 다분하고, 경제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관세는 이점보다 단점이 더욱 많았다. 가령 알렉산더 클라인과 크리스토퍼 마이스너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2024년에 작성한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케이토 재단 칼럼과 후버 재단 발표자료에서 요약되어 있다.) 우리의 연구는 미국 관세 인상이 제조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을 증진시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연구 결과는 관세가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켰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세는 미국이 세계 제조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생산량이 적은 기업의 진입만 유도해 평균 노동 생산성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었다. 게다가 경쟁 감소로 인하여 미국 제조업체가 신제품과 공정에 투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관세는 단순히 소비자에게서 제조업체로 돈을 이전했을 뿐이며, 원자제와 생산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사회적 복지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섬유와 같이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은 생산량, 부가가치, 근로자, 회사 수를 늘렸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서는 이런 변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공식품과 담배 같이 소유권이 집중된 산업에서 더욱 그러하다. 참고로 매킨리 이후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에서는 소유권 집중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독과점과 트러스트(기업합동) 남용이 사회 문제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진보적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완전히 달라진 환경 2025년의 미국의 고관세율은 1897년 당시와 동일하지 않다. 관세를 인상하는 것만으로 매킨리의 국가 번영을 재연할 수 없다고 예측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꼽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지금은 소득세가 존재한다. 1890년대의 관세는 연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거의 모든 연방 세수는 관세와 특별소비세(주류, 담배, 경마 등의 특정한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에서 나왔다. 연방소득세, 급여세도 없었으며 많은 분야에서 주 소득세도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연방 지출은 거의 전적으로 연방정부 운영에 사용되었으며, 연방 징수금이 주로 재배치되는 현대적인 보조금 구조도 갖추지 못했다. 즉, 전반적인 세금과 정부 지출이 현재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세금을 부담하기가 더 쉬웠다. 민주당이 1894년에 관세를 인하했을 당시, 그들은 세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최초의 소득세를 도입했지만 이듬해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이후 수정헌법 제16조를 통해 해당 결정을 뒤집고 우드로 윌슨 정권 때 소득세가 부활한 이후에도 소득세율은 1930년대까지 매우 낮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의회 없이 소득세를 인하할 권한이 없으며, 공화당 역시 새로운 관세를 상쇄하기 위한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관세율은 단순히 세금 증가에 불과하다. 둘째, 매킨리 대통령의 재임 시절은 높은 출산율과 대량 이민으로 인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발생하던 시기였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1870년대에 30.2%, 1880년대에 25.2%, 1890년대에 21%, 1900년대에는 21%가 증가했다. 매킨리의 재선으로 시작된 10년 동안은 역사상 인구 증가율이 20%를 넘은 마지막 10년이 될 것이다. 미국의 인구성장률은 1980년대와 2000년대에 한자릿수로 감소했고, 2010년대에는 겨우 7.4%로 떨어졌다. 앞으로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매킨리 정권 첫 해에 23만 832명의 새로운 합법적 이민자를 맞이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이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인구 규모와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매킨리 정권 동안 해당 수치는 그의 임기 말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루즈벨트 정권인 1907년에는 128만 5349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미국인이 되었고 3년 연속 합법적 이민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 이는 오늘날 거의 500만명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급이다. 이후 이민 1세대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1890년에는 14.8%, 1910년에는 14.7%로 정점을 찍었는데, 바이든 정권 이전까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 미국은 취업 적령기의 성인들을 엄청나게 수용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미국에는 사회 안전망 자체가 없었고, 은퇴 이후 오래 사는 사람들도 없었으며, 아동 노동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무직임에도 연방 급여를 받는 사람은 남북전쟁 참전용사 연금 수혜자였는데, 이마저도 18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감소했다. 따라서 당시 미국 인구는 오늘날보다 3배 더 빠르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당시 비생산인구 비율에 비해 노동력의 성장이 증가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와 노동 인구가 빠르게 확대되는 국가는 많은 해외 무역이 없어도 새로운 내부 시장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그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물론 장점도 존재하겠으나) 그것을 재창조하는 것과는 반대로 향하고 있다. 셋째, 국제 정세가 달라졌다. 19세기 내내 미국은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산업적으로 노력했다. 영국은 해군 패권국이자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당시 관세에 대한 주장은 미국이 보호 없이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운송비용이 훨씬 높았고 캐나다와 멕시코(현재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의 직접적인 거래 규모는 훨씬 작았다. 다국적 제조 공급망, 적시 납품, 전자상거래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과거의 사례에서 시대를 초월한 경제 원칙에 대한 교훈을 얻을수는 있겠지만, 현재 경제적인 난제를 풀어서 1897년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에 특수한 목적을 위해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주장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정보기술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교활한 영향력을 줄이자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문제에 대한 오늘날의 주장일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매킨리를 들먹이면서 1890년대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21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이하 청년행동)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관해 “국민을 배신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지난 20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투입을 보장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의 뜻을 배신했다”며 “야당 뿐 아니라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손 대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관하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이미 2060조원에 달하며, 매년 수십조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당장 퍼주자는 포퓰리즘에만 급급하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할 부채는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미래세대”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현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40%인데 비해, 상위중산층의 가입률은 80%나 된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 국고투입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임의가입자들
정성민 기자16일, 여당과 야당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43%)을 합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3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했다. 이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이다. 다행히도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협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들이 구조개혁을 논할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야당과 손잡고 어중이떠중이식 날치기 개악을 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라도 안 맞아 무산되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쯤되면 합의를 스스로 파토내주는 민주당에게 고마워질 지경이다. (물론 민주당은 어떻게든 연금개악을 단독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이전 연금연구회의 긴급성명문을 보도할 때 설명된 내용이지만, 작금 논의되는 모수개혁안은 재정안정화 효과가 전무하다. 지급되기로 약속된 돈에 비해 부족한 기금의 액수인 미적립부채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했고, (1825조원이었던 2023년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
정성민 기자일본 신주쿠에서 정치적 메세지를 내건 노란색 현수막 앞에서 세 명의 여성들이 "남자는 닥쳐라", "남자가 낳는 것은 똥밖에 없다" 등의 과격한 구호를 내뱉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8일 국제 여성의 날에 맞춰 시민단체가 9일에 개최한 집회에서 발생한 일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안보법 폐지 등을 주요 활동 이념으로 내세우는 여성단체 '페미브릿지 액션도쿄'가 기획한 것으로, JR신주쿠역 앞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후쿠시마 미즈호 사회민주당 당수, 입헌민주당 소속의 마츠시타 레이코 전 도쿄도 무사시노 시장, 요시라 카코 공산당 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 집회 측에서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문제가 된 구호는 집회가 마무리아 잦아들 무렵 선보였다. 시민운동가인 히사야마 미나미호를 포함한 3명이 마이크를 손에 쥔 채로 구호를 연창했는데, 청중 사이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부부 별성에 관한 자유발언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걱정마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네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행복한 사람이 증가할 뿐"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후쿠시마 당수는 "어째서 내가 (다른 가문으
정성민 기자1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연금연구회는 해당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586세대의 연금 기득권을 공공히 하기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한 후에 연금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긴급성명서를 발표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는 '소득대체율 43% - 보험요율 13%'안은 재정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만 올리더라도 재정안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 심지어 소득대체율 30%에 보험요율 12%를 적용해도 2070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부터 부과식 보험료가 2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위원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하는 부족액수인 미적립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요율을 21.2%까지 올려야하지만, (해당 안에 따르면)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다보니 재정불안정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게다
정성민 기자지난 13일 오후,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화당의 예산안을 승인하는 데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을 반대했던 과거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슈머는 상원 연설에서 "저는 미국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믿는다"며 "저는 정부를 계속 열어두고, 폐쇄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하원이 9월 30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만에 나온 것이다. 해당 결의안이 최종투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총 60표가 확보되어야 한다. 슈머는 과거 6개월 임시 자금 조달 법안 대신 30일 지속 결의안을 추진했는데, 그는 12일 이에 관해 '당파적 경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13일에 열린 당내 회의에서 이를 철회하고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랜드 폴 상원의원은 해당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최소 8표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정성민 기자*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기사로, 미국의 확정급여형 연금이 쇠퇴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경제적 향수가 만들어낸 일반적인 미신은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확정급여연금을 받았지만,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뭉쳤고,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당시 확정급여연금이 지금보다 더 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를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해로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앤드류 빅스가 작성한 칼럼의 주제이기도 하다. 빅스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확정급여형 연금은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제공될 때만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가 확정급여연금 지급 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해당 연금 지급을 멈추고 대신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퇴직연금 계좌에 투자되도록 보장한다. 후자의 예시로는 401k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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