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텍사스 이민자 추방하는 주 이민법 강행 시 고소할 것"

  • 등록 2024.01.0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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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새 이민법은 불법 입국 혐의자를 체포 후 추방 또는 경범죄 혐의 간주
법무부, 연방정부와 다른 독립적인 이민법 시행할 수 없다 주장

미국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주 정부가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새 법을 강행할 경우, 텍사스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SB4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금년 3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텍사스 법 집행관이라면 누구나 불법 입국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단 체포된 이민자들은 판사의 미국 출국 명령에 동의하거나 불법 입국 혐의로 경범죄 혐의를 받아야 한다.

 

브라이언 M. 보인턴(Brian M. Boynton) 법무차관은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에게 연방정부가 국경을 통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은 위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애벗이 1월 3일까지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적절한 법적 구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벗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이민법 시행을 여러 번 거절했고, 국경을 지키기 위해 이미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는 바이든 대통령 없이도, 텍사스는 SB 4와 같은 역사적인 법을 통해 국경을 확보할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만약 텍사스 주민들을 바이든의 위험한 국경 개방 정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 싸움을 미국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법무부의 서신은 2012년 애리조나 주 이민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주장의 요지는 허가 없이 주 내부에 들어오는 행위가 불법인 이유는 연방법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서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이민자) 제거 가능성에 관한 결정'이 '대외관계에 관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리조나 주의 경우와 이번 법안은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텍사스 공공정책재단의 국가 이니셔티브 책임자 척 드보어(Chuck DeVore)는 텍사스 주 법안의 조치들이 대법원이 기각한 애리조나 주 법의 조치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텍사스 주의 법은 불법적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멕시코로 돌아가거나 불법적으로 주에 있다는 이유로 체포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반면, 애리조나 주의 법은 사람들에게 신분을 묻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연방 이민법을 본질적으로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국경문제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강한 갈등 지점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이재영 기자 ljybest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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