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탄소규제, 미 운송사업에 악영향 미칠 것

2023.07.29 11:16:24

캘리포니아, 임시적으로 디젤로 구동되는 전기 트럭 충전기 사용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대기환경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의 탄소규제에 따라 무공해 트럭만 생산 가능해져, 캘리포니아 드레이지(단거리 화물운송) 트럭 회사가 곤경에 빠졌다. 

 

  해당 규제는 Advanced Clean Trucks(ACT)라고 불리는 규칙으로 트럭제조업체가 배기가스가 없는 무공해 트럭만 매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CARB는 해당 정책이 내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모든 트럭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에는 필요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7월 16일,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창고에 700개 미만의 전기트럭 충전소 밖에 없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15만7000개의 전기트럭 충전소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디젤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디젤은 에너지밀도가 높고 전기를 생산하기에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디젤발전으로 구동되는 전기차 충전소보다 더 간단하고 좋은 해결책은 규제를 철폐하고 디젤트럭을 허용하는 것이다. 

 

  전기트럭은 디젤트럭보다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디젤트럭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데에는 약 1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전기트럭을 완충하는데에는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전기트럭은 디젤트럭만큼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없음에도 비용은 18만5000달러로 디젤트럭의 두 배나 든다고 한다. 결국 해당 규제로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jsm02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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