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의 소셜미디어 규제법 심사, 무엇이 관건인가?

  • 등록 2024.02.29 1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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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조는 민간 플랫폼 아닌 정부를 제한

*편집자주

이하는 J.D. 투치(J.D. Tuccille)가 리즌지에 게재한 미국 플로리다, 텍사스 주의 SNS 규제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칼럼이다.

 

만약 민간 소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할텐가? 

1. 메세지를 전달할 다른 수단을 찾으면서 공공연하게 그들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2.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한다.

현재 플로리다와 택사스의 공무원들은 후자를 택했고, 미국 연대법원은 이에 대해 곧 심판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발언 및 표현에 대해 자의적이고 이념적인 동기에 기반하여 편파적으로 제한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민간 플랫폼들은 종종 정부의 압력에 따랐다. 그리고 그런 정부 기관들은 검열친화적인 헛소리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비난받았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 권리가 있다.

 

일부 정부 관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2021년 텍사스는 대규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특정 표현을 차단, 금지, 제거, 제한, 거부 혹은 기타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공개적인 포럼의 맥락에서는 보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재산에 대한 민간단체의 재량권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플로리다는 이보다 더 광범위한 규정을 통과시켰으나 법원은 이를 축소시켰다.

 

케빈 뉴섬(Kevin C. Newsom) 판사는 2022년 미국 제11순회 항소법원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정부(혹은 준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누구도 특정 당사자에게 소셜 미디어 컨텐츠에 기여하거나 소비하도록 강제할 확정적 권리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무역 단체 '넷초이스'(NetChoice)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의 도전 아래,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규제는 각각 '무디 대 넷초이스', '넷초이스 대 팩스턴' 사건으로 명명되며 연방대법원에 회부되었다. 만일 커다란 이변이 없다면, 상급심은 뉴섬 판사의 판결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역시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규제를 반대한 판사 중 한 명이다. 스코터스블로그(SCOTUSblog)의 기자 에이미 하우(Amy Howe)는 "케이건 판사는 해당 법률들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한 판사들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하며, "그녀는 플로리다 주법무장관 헨리 휘테커에게 '주 정부가 플랫폼에게 자체 편집 판단을 내리는 걸 막는 것은 고전적인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케이건은 해당 법정 내 좌익 성향의 판사 중 하나였으나, 보수 진영의 판사들도 이 같은 우려를 공유했다. 하우는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판사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에이미 바렛(Amy Barret) 판사 역시 캐버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캐버노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가 '정부에 의한' 언론 탄압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결 인용), 또한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근본적으로 보호되는 편집권한을 강조하는 일련의 판례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마스와 알리토 판사는 법안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경향이 더 자주 보였으나, 법원에서 논박이 오가는 과정에서 대체로 텍사스와 플로리다 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는 뚜렷한 인상을 받았다.

 

조지 메이슨 대학 법학교수 일리아 소민(Ilya Somin)은 "구두변론에 따르면 대다수의 판사들은 이런 법률이 소셜 미디어 제공자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생각에는 로버츠와 캐버노가 주 소송과 민간 소송 사이에 만든 구별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그런 기준에 따라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판사가 최소 대여섯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민과 하우는 여러 판사가 플로리다 법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에 회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텍사스의 법이 수정헌법 제1조보다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온라인 활동에도 너무 많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민은 "플로리다 사건에서 몇몇 판사들은 '해당 주의 법안이 너무 광범위해서 본질적으로 표현력이 전혀 없는 웹사이트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 미디어 회사의 원고는 법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법의 적용 전부 혹은 대부분이 위헌임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플로리다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원고들이 표현활동에 대한 편집상의 재량에 국한되도록 그들의 불만을 수정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법을 둘러싼 싸움에는 수많은 제3자들이 합류했고, 이들 중 다수는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개인의 권리와 표현 재단'(FIRE)이 있는데, 해당 단체는 정부가 표현을 규제, 명령, 또는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시민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탈리아 반스(Talia Barnes)는 FIRE에 "우리는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대규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자체 표준에 따라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을 막는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 적었다.

 

"비슷한 이유로 FIRE는 법원에서 심리하게 될 '머시 대 미주리' 사건에 대한 아미쿠스 브리핑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민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억압하고 플랫폼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건이다. 넷초이스 사건과 머시 사건 모두 우리는 법원이 정부의 온라인 컨텐츠 조정 개입을 막아주기를 촉구한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면, 결과는 수정헌법 제1조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해당 회사의 중재자에 의해 개인 플랫폼에서 표현이 억압될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사람들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선택을 처벌할 수 있는 정부 및 규제기관의 간섭에 걱정하지 않고, 다른 규칙을 가진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luwie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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