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언제 하나

  • 등록 2023.02.13 2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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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세대만 부담을 지워선 연금제도 존립 위험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즉,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국민연금·퇴직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 간 모수개혁안에 대한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4월에 마련키로한 연금특위의 연금개혁안 최종안 마련에 실패하였으며, 연금개혁의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연금개혁의 핵심은 1998년 9%로 정해진 이후 변동되지 않은 보험료율의 조정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현재 40%)의 조정이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5%로 올리자는 재정안정측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4% 이상으로 올리자는 소득보장강화측의 대립으로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 [(참고)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이란?]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소득 9%인 9만원을 40년간 납부

→ 과거 월 평균 소득의 40%인 40만원(+α)을 연금으로 사망시 까지 수령 가능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되며, 그 이후 현재 수준의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2055년에는 26.1%, 2060년에는 29.8%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전 정부의 연금 개혁 회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으며, 필요 보험료율이 2%p 상승되었다.

 

현재 논의되는 2가지 안은 모두 보험료율 14% 이상 올리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14% 이상 올린다면 월급의 20% 정도가 4대보험료로 나가게 된다. 사회초년생, 그리고 육아 등 가정을 꾸린 청년들에게 월급의 20%는 현재 삶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 충당의 필요성이 더 크다. 더군다나 우리보다 더 적게 낸 기성세대의 연금을 위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더 많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뿐만 아니라 청장년들의 실질 소득 감소는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꺼져 가는 한국경제의 동력을 더욱 빠르게 멈추게 할 것이다.

* 육아비용에 월 평균 최소 85만원 소요(어린이집 추가 비용 10만, 기저귀 5~8만, 분유 등 식대 25~40만, 병원비 10~20만, 의류 등 20만, 학원비 15만 등)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금 제도는 전 세대가 납부하고 혜택을 보는만큼, 전 세대가 그 비용도 같이 부담하자는 것이다. 이에 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되, 현재 평균적으로 낸 돈의 2배 이상의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세대들의 연금 수급액 삭감, 연금 수령 연령 상향 등 각종 지출 측면의 제도 개선도 우선 검토해야 한다.

해외도 연금개혁을 위해선 수년이 걸렸다.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대상인 청년도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연금개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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