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분리공동포럼' 개최… "종교법인 해산법은 위헌적 입법 시도" 지적
서울 — 국교분리공동포럼 준비위원회는 2026년 9월 3일 서울대학교에서 '국교(정교)분리와 교회적 대응책'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국회에 상정된 '종교법인 해산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헌성과 헌법상 국교·정교분리 원칙의 본질적 의미를 집중 조명했다.
건강한경기도민연합,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한국교회정체성회복과교회수호연대 등 다수의 종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조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헌법적 가치 수호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에 대한 학술적·법리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비판 및 저항권 강조 2부 기조발표의 포문을 연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부총장)는 로마서 13장 1~7절을 바탕으로 기독교인의 정당한 국가관과 저항권에 대해 강연했다. 이 교수는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은 하나님이며, 국가에 대한 복종은 통치자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가를 운영할 때 성립하는 조건부"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경 속 다니엘, 히브리 산파,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례를 들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규범적 원리와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신앙적 가치에 반하는 불의한 명령을 내릴 때, 기독교인과 교회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역설했다. 헌법상 정교분리 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국교분리로의 전환 발표에 나선 전윤성 숭실대 겸임교수(변호사)는 한국 헌법 내 정교분리 규정의 형성 배경과 비교법적 고찰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를 동시에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