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국교분리공동포럼' 개최… "종교법인 해산법은 위헌적 입법 시도" 지적

서울 — 국교분리공동포럼 준비위원회는 2026년 9월 3일 서울대학교에서 '국교(정교)분리와 교회적 대응책'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국회에 상정된 '종교법인 해산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헌성과 헌법상 국교·정교분리 원칙의 본질적 의미를 집중 조명했다.

건강한경기도민연합,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한국교회정체성회복과교회수호연대 등 다수의 종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조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헌법적 가치 수호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에 대한 학술적·법리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비판 및 저항권 강조

2부 기조발표의 포문을 연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부총장)는 로마서 13장 1~7절을 바탕으로 기독교인의 정당한 국가관과 저항권에 대해 강연했다. 이 교수는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은 하나님이며, 국가에 대한 복종은 통치자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가를 운영할 때 성립하는 조건부"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경 속 다니엘, 히브리 산파,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례를 들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규범적 원리와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신앙적 가치에 반하는 불의한 명령을 내릴 때, 기독교인과 교회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역설했다.

 

헌법상 정교분리 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국교분리로의 전환

 

 

발표에 나선 전윤성 숭실대 겸임교수(변호사)는 한국 헌법 내 정교분리 규정의 형성 배경과 비교법적 고찰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를 동시에 명시한 것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법제 및 일본 헌법의 영향을 받은 기형적 형태"라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서구 선진국은 '국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통해 국가의 종교 침해를 방지할 뿐, 종교의 정치 참여나 공적 발언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행 헌법 제20조 제2항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문구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를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종교와 국가는 분리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분리의 벽' 원의 회귀 및 최신 판례 분석

 

 

조평세 1776연구소 소장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수립금지조항에 대한 역사적·법리적 오해를 바로잡았다. 조 소장은 토머스 제퍼슨의 '분리의 벽' 표현이 본래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배제가 아닌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적 양심과 교회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71년 레몬 테스트(Lemon Test) 이후 수십 년간 지속된 사법적 혼란이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케네디 판결(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을 통해 마침내 종식되었음을 강조했다. 대법원이 레몬 테스트를 폐지하고 '건국 당시의 역사적 전통과 원의'를 기준으로 삼음에 따라, 국교분리의 본질이 세속주의의 국교화가 아닌 종교적 자유의 극대화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종교법인 해산법'의 구조적 위헌성 및 역사적 관행과의 충돌

 

 

마지막 발표를 맡은 최덕성 총장(브니엘신학교)은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안(일명 종교법인 해산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 총장은 "해당 개정안은 정교분리 원칙이나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권이 종교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해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이는 과잉금지원칙(비례성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최 총장은 또한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조항이 대한민국 헌정사 80년 동안 '국가의 종교 비간섭 및 중립성'이라는 관습적 이해(역사적 관행)로 안착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를 국가가 교회의 공적 발언과 설교자의 권력 비판을 통제·감시하는 근거로 악용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적 해석이며, 헌법재판소 심사 시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 및 성명서 발표 기조발표 이후 진행된 3부 종합토론에서는 류승남 목사, 이일호 교수, 이종문 목사, 윤치환 목사, 노요한 목사, 김광규 대표, 정소영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종교의 자유 수호와 공적 책임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반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인사이트 |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