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감청법, 민주주의의 멸망

  • 등록 2024.09.30 0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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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감청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뜨겁게 불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개개인을 감청, 검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정 의원이 입법한 감청법안은 크게 3가지의 법률개정안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하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아청법)을 일컬는다. 해당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 전체,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된다. 즉 개인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씩 법안을 뜯어보자면,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감청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죄, 반란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여기에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에서는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에 포함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성범죄들 뿐 아니라,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역시 감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영상편집물을 대여, 소유,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청법 개정안에서는 아청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의 최소 요건에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사후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추가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것이 '최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승인은 사후에 받아도 괜찮게 바뀌었다. 사실상 영장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무영장 수사'를 합법화하는 셈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이다.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에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렇기에 기존 법률에서는 국가의 존치를 위협할만한 범죄나 중범죄자 중 상습범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감청을 시행하고 있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라는 기존 법 조항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감청의 범위를 늘려버리면 수많은 국민들은 감청과 검열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는 원래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존재했기 때문에 법학계에서는 존폐여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논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성범죄에 포함시켜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권리를 '성범죄자'라는 프레임 하나만으로 찍어누르겠다는 심보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수사기관들은 기존의 법률에서는 '영장'을 발부하고 개인을 감찰해야 하지만, 이를 우회하여 정보를 조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사기관이 개개인을 감시하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더욱 늘려버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감시국가'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개개인의 민간인 사찰은 단순히 성범죄 단속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대한민국은 현재 인터넷상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국가다.

 

2019년부터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명분으로 인터넷 사용자와 웹 서버 사이의 정보를 감청(SNI 차단 방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이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감시 방식은 유지되었고, 이제는 개개인을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감시하자고 법을 내는 지경까지도 온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정 의원은 과거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무영장 감청'을 목소리 높여 비난한 바 있다. 그는 "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꼴로 핸드폰이 국정원에 의해서 도·감청될지도 모를 일"이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정 의원의 발언 시간은 11시간 39분이었고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이전까지 최장시간 연설이었다.

 

본인 스스로도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고 감청을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약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었다. 그런데 수사당국이 당사자에게 통보한 것은 3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외치며 테러방지법의 '감청' 조항을 반대하던 정 의원은 지금 '딥페이크' 문제가 대두되자 기본권은 신경도 쓰지 않고 '감청하자'고 나서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과거 2014년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시 그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무분별한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향성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랬던 정 의원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는 할까?

 

이런 악법 중에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민주공화국의 탈을 쓴 거대한 전체주의 국가가 될 뿐이다. 이런 반민주적이고 매국적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해당 법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과 다른 국회의원들은 물론, 이에 동조한 모든 언론 및 시민단체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죽여버린 살인범에 불과하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 그대들은 독재의 꿈나무들이자 국민들을 우롱한 사기꾼들이다.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가 썩고 썩어도 이정도로 막나간다면 국민들도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luwie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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