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화제가 되자, 딥페이크 합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였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지원 주체를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역시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등 피해 접수·긴급상담 및 삭제 지원, 피해 예방·방지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 피해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도맡는다.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에 앞서, 한 가지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누군가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를 해서 그 당사자가 사회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부를 도촬하거나,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범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처벌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지원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라비 대안연대 교육위원장은 "이인선 의원실과 전화통화 당시 '국가가 왜 경제적 지원을 하느냐.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하든 경제적 지원을 하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필자 역시 여기에 동의한다. 경제적인 문제는 피해 당사자와 가해자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이지, 이런 범죄 하나하나에 국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논리대로라면 국가는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세금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다.
더군다나 개정안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두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행법 그대로라면 단순히 '레깅스를 착용한 사진'이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불법촬영물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오세라비 위원장과 통화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물론 촬영물 삭제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범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은 해두고 있다. 그러나, 만일 범죄자를 잡지 못한다면 그 비용은 오로지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더군다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규정한 불법촬영물의 범위는 여타 국가들보다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런 상황에서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사실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또한 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 및 운영 수탁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는 것 역시 문제점이다. 여성가족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인권 향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명목으로 페미니스트 진영 내지 여성단체들에게 세금 지원을 해주고, 이들에게 국가 사업을 위탁했던 사실이 있다. 해당 법 역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보다는 대한민국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프레이밍하는 데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과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안 그러리란 보장이 있는가?
해당 법안을 애초부터 발의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일단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는 최소한 지원 기준 및 범위를 명확하게 법안 안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라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더욱 명확하게 바꿔놔야 한다. 해당 법의 제14조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식으로는 공공장소에서 거리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찍혀도 처벌될 여지가 존재한다.
해외는 그렇지 않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 형법 제88장 제1801조 '영상 관음증' 항목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이미지를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개인이 개인이 사생활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고의로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독일은 업스커팅 처벌법을 통해 타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성기',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나 속옷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면 처벌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한다.
결국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해당 법안이 의도대로 진행되려면 성폭력처벌법도 뜯어 고쳐야 하고, 이 의원이 내놓은 법안도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현재 페미니즘 진영이 원하는 대로 정치권이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페미니즘 진영의 대표주자인 한국여성민우회는 딥페이크 가해자가 22만명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료를 살포하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잠재적 가해자 프레임을 다시금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정치권이 끌려다닌다면 결국 이들 세력이 다시 커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참고로 이런 해괴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는 이인선 의원 뿐 아니라 권영세, 안상훈, 김희정, 정동만 등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고, 소위 안티페미 성향이 짙은 이대남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참여했다. 참 통탄스러운 일이다. 페미니즘이라는 비상식을 견제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할 보수정당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되려 정부를 비대하게 만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소한 이런 일을 하려면 보수라는 타이틀은 떼고 하라.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