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사추세츠 중학교, ‘성별은 두 가지 뿐’이라 말한 학생 교실에서 끌어내…

  • 등록 2024.07.08 1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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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메사추세츠 주의 중학교의 교장과 교사가 학생 한 명을 교실에서 끌어내 강제로 집으로 보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끌려나간 중학생은 리암 모리슨(Liam Morrison)으로 교사들이 그를 교실에서 강제적으로 끌어낸 이유는 “성별은 남녀 두 가지 뿐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리암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 섰다.

 

리암은 2023년 5월 학교의 조치에 대해 “학교가 관점 차별의 한 형태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 1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암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예비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문제가 되는 것은 리암의 발언은 제재를 받았으나, 그 외 성별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발언은 허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 측이 아이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일종의 세뇌를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리암은 법원해서 패배해 연방 법원에 제출한 금지 명령 요청이 거부됐으며 이후 미국 제1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지만 그 역시 패소했다.

 

두 법원 모두 “리암의 발언이 꼭 타인을 차별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메사추세츠 연방 지방 법원은 리암의 학교가 그가 입는 ‘성별은 두가지 뿐(Only 2 Genders)’ 티셔츠를 입지 못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학교의 복장 규정이 안전을 유지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 유지 및 학생들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무엇보다 “복장 규정은 성별,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 유발 표현을 포함하는 의류는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법원은 이어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메시지로 차별당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은 학교 내의 발언에 대한 내려진 1969년 대법원의 판례인 틴커 대 데스 모이네스(Tinker v. Des Moines)를 근거해 내렸다. 그리고 고등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법원이 수정헌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필요에 따라 왜곡하고 재해석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번 티셔츠 사건에서 학교는 리암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묵살시켰다. 특히 미국 교실 내에서 성 정체성과 표현에 대한 문화적 정통성이 점차 분열되고 있으며, 개인의 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서대곤 기자 sdaegon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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