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혐오표현금지법', 말 한 번 잘못했다 종신형 받는다?

2024.03.08 14:47:38

현재 캐나다에 새로 제안된 혐오표현금지법은 온라인 상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종신형을 포함한 엄격한 조치들이 부과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제안한 '온라인피해법'은 온라인 내 행위들을 감독하기 위한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또한 '혐오 감정에 의해 동기부여 된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정의되는 독립적인 '혐오 범죄'의 개념을 만들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폭력적인 극단주의 선동'과 '보호받는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저스틴 트리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국가를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당 긴급조치 사용을 정당화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집단학살 옹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법 조항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에 벗어나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업워드뉴스는 해당 근거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으며, 이념적 동기에 따른 근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령은 관료들에게 합법적인 표현을 기소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하며, "자유당 정부는 이미 이념적 의제를 수행하기 위해 그렇게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법안 내에 정의된 '혐오표현'의 범주는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당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치적 무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법안에 따르면, '혐오 조장 컨텐츠'의 예시로는 젠더표현과 성적취향을 기반으로 특정집단을 '비방'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학교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항의하며 평화적으로 행진했던 캐나다의 학부모들 역시 해당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luwie2002@naver.com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19 지하1층 등록번호: 부산 아00500 | 등록일 : 2023-05-30 | 발행인 : 손영광 | 편집인 : 손영광 |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