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콜로라도·메인주에 이어 일리노이 예비 경선에서 제외

2024.02.29 14:11:59

일리노이주 판사, "수정헌법 14조 3항 위반으로 출마 자격 없어"
트럼프 캠프, "위헌적 판결... 신속하게 항소할 것"

지난 28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2024년 공화당 대선 예비 경선에서 제외되었다.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 판사 트레이시 포터(Tracie Porter)는 트럼프를 일리노이주 예비 경선에서 제외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반트럼프 세력의 도전을 기각시킨지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법원 문서에는 포터가 28일 '트럼프의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 위반 혐의'를 이유로 트럼프를 선거에서 배제시키거나 그에게 투표된 모든 표를 억압할 것을 촉구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적혀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월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트럼프의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뒤집는 일이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일리노이주 항소법원, 제1지방법원 또는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항소할 경우, 해당 명령은 금요일까지 보류된다.

 

트럼프 선거캠프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성명을 내고 "해당 판결은 위헌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처음으로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들'의 재직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고려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 헌법을 지지하는 선서를 하거나, 의회의 구성원 혹은 공직자로서 반란 및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적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해당 판결에 대한 소감을 X에 남겼다. "대법원은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판사들이 과연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미국의 근본 가치를 수호할지 지켜봐야 한다."

 

AP통신은 법원이 트럼프가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최소 6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리노이주에서 열리는 예비 경선은 3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luwie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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